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운전 면허

갑조(甲朝) 2019. 5. 12. 16:02

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운전 면허(Permis de conduirte)

 

귀하의 질문:

농촌에 주택을 구입하여 얼마전에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청에서 교통점수 전부 상실로 제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다고 저에께  통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크리스토페 씨,

시민에게 교통점수 전부 감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하는 서신은 내무부에서 수취확인 등기로 발송되며, 행정 당국은 자동차 운전자가 이 편지를 확실히 수령하였음을 증명하여 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귀하의 이전 주소지로 수취확인 등기가 발송 되었을 수도 잇지 않을 까요?  이 경우, 비록 운전 면허 취소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우편물 내용물 인지 할 때 까지는 2달간의 이의제기 기간은 기산되지 않습니다. 사실, 주소지 변경은 관련 시민의 누구든지 간에, 행정 당국이 의무적으로 인지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아셔 야 합니다.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55

번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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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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