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부동산 관리(Gérance immobilière) |
귀하의 질문 :
8년전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엿습니다. 세입자가 부담 해야 하는 오물세를 제가 수차례 부동산중개소에 독촉을 하였는데도, 세입자에게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동산 주액소에서 오물세 환불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요 ?
답변 :
쟝-끌로드 씨,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중개소가 담당하고 잇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중개소는 우리의 경우인, 귀하 즉 소유주에게 책임을 져 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세입자 소관 사항이 아닌 세금을 세입자에게 납부하게 하였다면, (오물세는 세입자가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까?) 부동산 중 개소는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26~ 2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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