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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갑조(甲朝) 2019. 5.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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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세입자는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Locataire cherche appartement)

 

귀하의 질문:

지난 2년간 세입자로서 아파트에 입주 하엿 습니다,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회수하여 매각하겠다는 계약 해지 서신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서신 어디에도, 임대인의 수속에 대한 기타 상호 의무 또는 법 조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회수를 위한 계약 해지 조건은 무효 인지요 ?

답변:

에두 아르 씨,

기술적이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귀하 질문의 답변은, 일견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노르만은 아닙니다.). 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가 피해를 정당화하고, 아파트를 매입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 하고 잇음을 증명한다면, 모든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선취권(先取權) 갖고 있으므로, 그러합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로, 법적 언급 기재는 그 자체 만으로, (임대차 계약0 해지 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번역자 주:

Pertinente: () 사건 내용에 직접 관계(관련) 되는

Pr2e;ption: 선취(先取)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54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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