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팍스동거 계약 및 생명 보험

갑조(甲朝) 2019. 5. 12. 08:50

스톱 아르나끄 구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프랑시스 도밍게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205 베르사이유 가 75016 파리

전화 : 01 42 22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팍스 동거계약 생명 보험(Pacs et assurance-vie)

 

귀하의 질문:

팍스 동거계약 및 생명 보험 : 생명 보험 계약 소지자로서, 최근,지난달에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명 보험의 현존 금액은 사망의 경우 파트너와 나누어 가져 야 하는 지요 ?

답변:

베르나르 씨,

재산 분할 계약을 체결한 기혼 부부와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후자(기혼 커플)의 경우, 재산 별거 계약의  이전에 서명되어 야 합니다.)는 이러한 의무 사항과 관련 되지 않습니다.생명 보험 계약에 적립된 금액의 소유자는 유일한 소유자 입니다. 그런데, 조심합시다. 이를 위해서, 귀하의 파트너는, 개인 자금으로 귀하의 생명 보험 계약에 반드시 입금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감사 하는 경우, 세무 사찰을 함으로서,  기부인지 여부를 살펴 봅니다.

번역자 주:

Pacs: Pacte de solidarité civile:  시시민 연대 계약(市民 連帶 契約)

출처 STOP Arnaque N° 128 du 29/032019 54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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