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세입자(貰入者)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轉貸)하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Jurisprudence Locataires
Sous-louer son logement sans l'accord du propriétaire peut coûter cher
2019년 9월2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임대인 동의없이 자신의 주택을 전대한 세입자는 전대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 해야만 합니다.이는 2019년 9월12일 판결 (判決)에서 파기원이 판결하였습니다.
민간 부동산 회사(La SCI)는 세입자가 수령한 전대 임대료 상환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실제로, 후자(세입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 재 전대에 대하여 집주인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파기원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수령한 전대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재 전대 승인 취득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 수익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예를 들면, 에르비엔비 플랫폼을 통한 세입자와 처렁 계절성 임대 혹은 주거주지로 재 전차 임대 계약에 적용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제3호 민사법정 2019년 9월12일, 판례 제 18-20.727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3, 12 septembre 2019, n°18-20,727
법제 86-120호(1986년 12월23일) 수정에 대한, 임대 관계 개선을 위한 법 제 89-462호(1989년 7월6일자) 제 8조.
민법 제 547종화 후속 조항
그리고 또,
세입자에 의한 주택 재 전대(再 轉貸)
Sous-location du logement par le locataire
번역자 주 :
coûter cher à qn 듣기1. 비싸다, 비용이 많이 들다2. 많은 대가[희생]를 치르게 하다,
전대(를) 하다 轉貸- prêter qc en seconde main, sous-louer (une mais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ous-louer¨sous-louer. 전차하다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ous-louer un appartement : 아파트를 전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판결 判決 [판결] 듣기 명사 décision, jug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SCI : La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민간 부동산 회사 윅셔너리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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