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와 요율 : 임대
임대료 48 : 2019년 7월1일부터 인상 금액은 ?
Indices et taux
Location
Loyers 48 : quelle augmentation depuis le 1er juillet 2019 ?
2019년 9월2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2019년 7월1일 이래로, 1948 법을 적용 받는 주택의 임대료는 최대 1.70% 인상됩니다. 이는 2019년 9월 19일 자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 II A, II B, II C (일반적으로 최대 4개위 주요 방, 1개 개인 WC 및 1개 욕조가 있는 상당히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 III A et III B (편안함이 거의 없는 건축물).
그 반면에, ( 장비 설비가 없거나, 불량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IV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주택 임대료 이상은 금지 됩니다.
알림 :
1948 법의 적용 대상 주택은 주민 10,000 명이상(또는 근접)의 지방 자치도시에 소재하고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12월23일 이전에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1948년 법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건물의 m2당 기존 가격을 결정하는 법령 제 48-1881호(1948년 12월10일)을 수정하는 법령 제 2019-968호(2019년 9월17일 자)
그리고 또,
1948법 적용 대상 주택의 임대료 인상 하는 방법은 ?
Comment augmenter le loyer d’un logement soumis à la loi de 1948 ?
1948 법 제도 적용 받는 주택이란 ?
Qu’est-ce qu’un logement soumis au régime de la loi de 1948 ?
나쁜 상태 주택 또는 건물 : 0806 706 806 전화 바랍니다.
Immeuble ou logement en mauvais état : appelez le 0806 706 806
번역자 주석:
populations limitrophes 변경의 주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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