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街) 205,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집단 하수도망에 연결, 누가 비용 부담하는지 ? Raccordement au réseau collectif: qui paye ? |
귀하의 질문 :
우리는 시골의 작은 집에 살고 있고,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완공된 집단 하수도망에 연결하라는 시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수도망에 연결 해야 하는지요 ? 누가 이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지요 ?
답변 :
알렌씨,
귀하는 집단 하수도망에 연결 해야 합니다.개인 사유지에 하수도관 연결 비용은 귀하가 부담입니다. 게다가, 시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최대 값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공용 부분 연결 비용을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공중 보건법)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52,53,54,5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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