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생활
대중 교통의 최소 서비스 규칙은 무엇입니까 ?
www.Vie-publique.fr
Service minimum dans les transports publics : quelles sont les règles ?
2019년 12월 12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대중 교통) 최소 서비스란 ? 여행자 단체 운송 분야 파업 하는 경우, 최소 서비스는 의무적인지요 ? 최소 서비스가 요구되는 다른 공공 분야는 무엇인지요 ? www.service-public.fr 에서 6개 질문으로 샇펴봅니다.
최소 서비스는, 파업하는 경우, (병원, 라듸오 텔레비젼 방송국, 에너지 공급 등) 특정 분야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으로 강제 될 수 있습니다.
(www.vie-public.fr 서ㅏ이트,에서 관련 글 참조 바랍니다.)
운송 분야 파업 시 최소 서비스가 실시 됩니까 ?
어떻게 파업권과, 공공 서비스 연속성, 헌법가치 원칙을 조정 합니까 ?
이는 2007년 8월231일자 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보스,지하철, 도시간 철도에 적용됩니다…..최소 서비스를 설정 하자 않으면서, 법은 여러 가지 조항을 규정 합니다.
파업 통지는 고용주와 노동 조합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라 야 만, 제출 될 수 있습니다.협상이 실패하면, 직원은 파업 48시간전에 파업 참여자로 선언 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파업 후에, 고용주와 노동 조합은 파업을 지속 할 것 인지 여부를 투표합니다.회사는 제공 할 우선 순위 서비스를 정의 해야 합니다.( 조정된 운송 계획). 비 파업 참여자 직원을 재 배치 할 수도 있습니다.운송 회사는 파업이나 옟그 가능한 업무 중단이 예건 될 때 사점에 사용자에게 공지하여 야 합니다. 조정된 운송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요금 환불 해주어 야 합니다. 이 법은 파업 일수는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재 확인 합니다.
Crédit : @Vie-publiqu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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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석 :
venir des quatre coins du pays [de toutes les provinces, de tout horizon
경향 각지에서 모여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ersonnels non grévistes : 파업 미 가담인력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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