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賃貸所得) : 주 거주지(主 居住地) :가구가 구비된 숙박시설 임대의 경우 소득 면제는 얼마인지요?
Revenus locatifs :
Résidence principale : quelle exonération d'impôt pour la location meublée ?
2020년 2월21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귀하의 주 거주지 한 부분을 가구가 구비된 숙박시설 임대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2020년 세금 면제 될 수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조건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31일 까지, 주 거주지 일부를 임대(賃貸) 하거나 또는 전차(前借) 하는 사람은 임대 기간 동안에 소득세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합니다 . :
- 가구가 구비된 임대는 소유주 주거주지라야 합니다.(임대된 방은 주 거주지의 독립 주택을 형성하여서는 안됩니다.) ;
- 가구가 구비된 임대 숙박시설은 임차인(임차인)의 주 거주지가 됩니다.(학생의 주 거주지 또는 계절성 근로자의 임시 거주지로) ;
- 임대료는 « 합리적인 » 한도내에서 확정됩니다.
매년 재평가 인상되는 이’ 합리적인 » 한도는 2020년도에 다음과 같이 확정된 ( 관리비 미 포함) 주거 면적의 평방 미터 당 임대 한도에 해당됩니다. :
- 일-드-프랑스에서는 190 € (2019년도는 187€) ;
- 기타 지역은 140 € (2019년도에는138 €).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일반 세법 제 35조 bis
Article 35 bi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그리고 또,
- 소득세 – 가구 구비 임대 소득
Impôt sur le revenu - Revenus d’une location meublée
- 가구 구비된 주택의 다른 임대 유형은 무엇입니까 ?
Quels sont les différents types de location d’un logement meublé ?
- 가구 구비 주택 또는 빈 주택 : 어떤 차이점은 ?
Location meublée ou vide : quelles différences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세금- 공공 재정 공보(公報)
재무부(財務部)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 - Impôts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번역자 주석 :
sous-louer [sulwe] 타동사 (가옥의 일부를) 전대하다,전차하다
former [fɔʀme]1. 타동사 만들어 내다, 창조하다 (=créer, faire)
2. 타동사 (일정한 형태· 모양으로) 만들다, 형성시키다 (=façonner)
3. 대명동사 만들어지다, 형성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Île-de-France : 일-드-프랑스
Ile de France 기타 [프랑스 지명 ] 일드프랑스주
웹수집
참고 사항 :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EC%A3%BC+%EA%B1%B0%EC%A3%BC%EC%A7%8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218190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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