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전염병)☹코비드-19, 사르스 코브이-2):체류 증 유효기간은 연장(延長) 됩니다.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SARS CoV-2)
Titres de séjour : la durée de validité est prolongée
2020년 03월2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위생 상황(衛生 狀況)을 감안 할 때, 외국인 소유 체류 증(滯留 證] 유효기간은 예외적으로 3개월 연기됩니다. 코비드-19 전염병에 직면하여 긴급 (조치) 법 제 16조에 따라, 2020년 03월25일 명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180일 한도 내에서) 2020년 03월16일부터 2020년 05월15일 사이에 만료(滿了)되는 체류증이 대상입니다. 다음 각호가 대상입니다. :
- 장기 체류 비자 ;
- 체류 증 ;
- 임시 체류 허가 ;
- 체류 증 신청 접수증 ;
- 난민신청 증명서(難民 申請 證明書)
도청에서 체류 증 신청자 접수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중지됩니다. (체류증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합법적인 상태에 있는 외국인의 체류를 안정화 함으로서, 이동을 제한 하기 위하는 목적입니다. 도청의 접수 안내 처 재 개방될 때까지, 신청자는 신청 장상화 절차와 접수증 갱신에 관한 정보를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장 혜택을 받는 기한 만료된 체류 증 소지자 외국인이 프랑스 영토를 출국하는 것은 만류합니다.일부 국가는 프랑스와 국경 폐쇄를 발표 하였으므로, 프랑스 영토로 재입국 하기에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단기 비자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위생 상황과 출신 국가에 갈 수 없는 경우, 도청에 연장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체류 관련 서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명령 제 2020-328허( 2020년 03월25일)
코비드-19 전염병 대비 긴급 법 제 2020-290호( 2020년 03월23일)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그리고 또,
체류 증 및 프랑스 외국인 통행 서류
Titres, carte de séjour et documents de circulation pour étranger en France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체류 증 유효 기간
내무 부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번역자 주석:
sanitaire [sanitεːʀ] 1. 형용사 보건의, 위생의
2. 형용사 appareils[installations] sanitaires (주택내) 위생 시설 (화장실·욕실·부엌 따위의 급배수 장치)
3. 남성형 명사 위생 시설, (특히) 욕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application de qc …을 적용하여, …에 준거하여
des visas de long séjour ;장기 체류 비자
- des titres de séjour ;체류증
- des autorisations provisoires de séjour ;임시체류 허가
- des récépissés de demande de titre de séjour ;체류증 신청 접수증
- des attestations de demande d'asile. 난민 신청 증명서
déconseiller [dekɔ̃sε[e]je] 타동사 그만두게 하다, 만류하다 (=détourner, dissuader)
[déconseiller à qn de+inf.] déconseiller à qn de partir seul
듣기 → déconseiller …가 혼자 떠나는 것을 만류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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