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코비드-19) : 전화로 원격 진료 상담은 특정 환자에게 허가됩니다.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La téléconsultation par téléphone est autorisée pour certains patients
2020년 04월0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작이래로 권장(勸奬)된, 의료 원격 상담 진료는 핸드폰, 타블렛트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비데오 접속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불가능 합니다. 전화 원격 상담 진료는 이제부터 특정 환자에게는 허용됩니다. 2020년 04월04일 보건 연대부는 보도 자료에 공고되었습니다.
환자 장비가 비데오-전송이 되지 않는다면, 원격 상담 진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단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걸린 환자 또는 감염 추정 환자 ;
- 장기 요양 환자 ;
- 만70세 이상 고령 환자 ;
- 백색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말하자면, 인터넷 또는 핸드폰 망(網)이 구축(構築)되어 있지 않는 지역)
또한 코비드-19 감염 환자의 간호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 이러한 상담 보건 위기 상태에서 기타 원격 진료 상담처럼 환급될 것입니다. : 상담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
- 새인 부담금 납부 면제 됩니다. : 의료 보험은 100% 비용 환급해 줍니다.
- 자기 부담금 및 (1유료 정액) 참여 비용 폐지.
그리고 또,
원격 상담 진료 :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규정 완화(緩和)
Téléconsultation : un assouplissement des règles pour le coronavirus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화로 원격 상담 진료 :
보건 연대 부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코로나 바이러스-19 : 원격 상담 진료 및 원격 의료 행위에 대하여 모두 알고 싶다면.
국립 건강 보험 기금 (Cnam)
Covid-19 : tout savoir sur la téléconsultation et les actes à distance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번역자 주석 :
Ticket modérateur: 개인 부담 분, 자기 부담 분,
La franchise: 자기 부담액
Le "tiers payant”:보험 공단 직불제(직불제)
« 제3자 대납(對納) » 즉 보험 공단 직불제 이란 의료비를 미리 내지 않고,
그 반면에,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이 납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의료 보험 수가(酬價) 100% 환불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약국에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대금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지불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계산대에서 계산 할 때, 진료 카드(la carte vitale)과 증명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안과, 치과, 약국 혹은 주치의 진료 받을 때도 마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환자 개인 부담액(Ticket modérateur): 사회 보험에 환불을 받 은 후에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이는 통상적으로 « 뮈 뛰 엘 » 보험에서 상환 받는 금액입니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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