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2일 : 격리 해제 제2단계
2 juin 2020 : phase 2 du plan de déconfinement
2020년 06월 03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위생 계획 긍정적 지표를 고려하여, 5월11일 시작된 점진적 격리 해제 제2단계는 2020년 06월02일부터 시작됩니다.2020년 06월2일부터 2020년 06월22일 까지 격리 해제 제2단계는 체육 및 사회, 문화 생활 장소 및 이동에 관한 많은 수의 제한 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6월1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0년 06월02일 시작된, 격리 해제 제2단계는 여전히 특정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일-드-프랑스, 귀안느와 마요뜨 도청을 그룹화하는 오랜지 지역으로 그외 도청은 녹색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영토 지도로 특정 지워 집니다. 격리 해제 관보에 발표된 단계 진입을 조직하는 5월31일 자 법령은 2020년 06월02일 이후에 폐쇄되어 있거나 열린 상점, 시설 및 장소와 거주지 도청의 « 녹색 » « 오렌지 » 색상에 따라, 여행 및 대중 교통에 관한 모든 조치를 상세히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려면, 주의를 기울려 야 합니다.물리적 거리 두기 규정(두 사람 사이 최소한 1미터 거리 두기)과 차단 장벽 준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공공 장소에서 10명 모임 제한은 유지되며 재택 근무가 선호됩니다.
6월22일 월요일에는 격리해제 제3단계로 들어 갑니다. 총리가 조만간 새로운 발표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긴급 위생 상태에서 코비드 19 전염병을 다루는데 필요한 일반 조치를 규정하는 법령 제 2020-663호( 2020년 05월31일)
· 긴급 위생 상태에서 코비드-19 전염병 대처하는데 필요한 일반 조치를 규정한 법령 제 2020-548호( 2020년 05월11일)를 보완하는 법령 제 2020-645호( 2020년 05월28일)
그리고 또,
· 격리 해제 : 공공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 ?
Déconfinement : comment contacter les services publics ?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 알아야 하는 것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 ce qu’il faut savoir
· 2020년 06월02일 후 열려 있거나 또는 폐쇄된 장소, 상업 및 시설은 무엇입니까 ?
Établissements, commerces et lieux ouverts ou fermés après le 2 juin 2020 ?
· 격리 해제 제2단계 : 여행 및 대중 교통
Phase 2 du déconfinement : déplacements et transports collectifs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2020년 05월28일 격리 해제 계획의 제2단계(PDF-3.9MB)
총리
2e étape du plan de déconfinement 28 mai 2020 (PDF - 3.9 MB)
Premier ministre
번역자 주석 :
regrouper [ʀəgʀupe] 1.타동사 다시 집결시키다,재규합하다,재편성하다 (=reformer)
· 2.타동사 통합하다,결집하다
· 3.대명동사 다시 모이다, 재집결하다,다시 규합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miter [delimite] 듣1. 타동사 경계를 설정하다 (=borner)
· 2. 타동사 [비유] 범위를 정하다, 성격을 규정하다 (=définir)
3. 타동사 [정보] …의 경계를 지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de mise (흔히 부정문에서) 통용되다, 적절하다, 받아들여지다,[옛] (화폐가) 유통되다,옷차림이 단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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