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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2일 : 격리 해제 제2단계

갑조(甲朝) 2020. 6.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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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2 : 격리 해제 2단계

2 juin 2020 : phase 2 du plan de déconfinement

2020 06 03 게재-(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위생 계획 긍정적 지표를 고려하여, 511 시작된  점진적 격리 해제 2단계는 2020 0602일부터 시작됩니다.2020 062일부터 2020 0622 까지 격리 해제 2단계는 체육 사회, 문화 생활 장소 이동에 관한 많은 수의 제한 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61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0 0602 시작된, 격리 해제 2단계는 여전히 특정 경계의 대상이 되는 --프랑스, 귀안느와 마요뜨 도청을 그룹화하는 오랜지 지역으로 그외 도청은 녹색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영토 지도로 특정 지워 집니다. 격리 해제 관보에 발표된 단계 진입을 조직하는 531 법령은 2020 0602 이후에 폐쇄되어 있거나 열린 상점, 시설 장소와 거주지 도청의 « 녹색 » «  오렌지 » 색상에 따라, 여행 대중 교통에 관한 모든 조치를 상세히 설명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려면, 주의를 기울려 합니다.물리적 거리 두기 규정( 사람 사이 최소한 1미터 거리 두기) 차단 장벽 준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공공 장소에서 10 모임 제한은 유지되며 재택 근무가 선호됩니다.

622 월요일에는 격리해제 3단계로 들어 갑니다. 총리가 조만간 새로운 발표를 것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긴급 위생 상태에서 코비드 19 전염병을 다루는데 필요한 일반 조치를 규정하는 법령 제 2020-663( 20200531)

Décret n° 2020-663 du 31 mai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         긴급 위생 상태에서 코비드-19 전염병 대처하는데 필요한 일반 조치를 규정한 법령 제 2020-548( 20200511)를 보완하는 법령 제 2020-645( 20200528)

Décret n° 2020-645 du 28 mai 2020 complétant le décret n° 2020-548 du 11 mai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그리고 ,

·         격리 해제 : 공공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 ?

Déconfinement : comment contacter les services publics ?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 알아야 하는 것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 ce qu’il faut savoir

·         20200602일 후 열려 있거나 또는 폐쇄된 장소, 상업 및 시설은 무엇입니까 ?

Établissements, commerces et lieux ouverts ou fermés après le 2 juin 2020 ?

·         격리 해제 제2단계 : 여행 및 대중 교통

Phase 2 du déconfinement : déplacements et transports collectifs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         20200528일 격리 해제 계획의 제2단계(PDF-3.9MB)

총리

2e étape du plan de déconfinement 28 mai 2020 (PDF - 3.9 MB) 

Premier ministre

번역자 주석 :

regrouper [ʀəgʀupe] 1.타동사 다시 집결시키다,재규합하다,재편성하다 (=reformer)

·         2.타동사 통합하다,결집하다

·         3.대명동사 다시 모이다, 재집결하다,다시 규합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miter [delimite] 1. 타동사 경계를 설정하다 (=borner)

·         2. 타동사 [비유] 범위를 정하다, 성격을 규정하다 (=définir)

3. 타동사 [정보] …의 경계를 지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de mise (흔히 부정문에서) 통용되다, 적절하다, 받아들여지다,[] (화폐가) 유통되다,옷차림이 단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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