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稅制): 자동 세금신고: 신규 가구(家口)에 개방됩니다.
Fiscalité
Déclaration automatique des impôts : ouverture à de nouveaux foyers
2021년 02월 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세무행정 당국에 출생, 입양, 미성년 아동 위탁 수용 또는 2020년도 양육비 수령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자동신고 대상 적격자입니다. 납세자의 상황변동이 없고 세무행정 당국이 납세자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면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2021년 01월 30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신고를 통해 특정 세무 가구는 세금 부서에 알려진 사전 입력 정보가 정확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위해 완벽하다면, 납세자 자신의 별도 조치 없이, 소득신고 자동 검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래, 자동 소득신고는 세무행정 당국에 의해 사전 작성된 소득( 급여, 연금, 동산 자본 소득)에 대해서만 전년도에 과세하였고, 상황 변경(주소, 가족 상황, 소득세 원천 징수 계정 개설) 아무런 신고하지 않은 세무가구에 제공됩니다.
2021년도에는, dl 제도는 2020년도에 다음과 같이 이미 신고한 납세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출생(出生);
입양(入養);
미성년 아동 위탁 수용;
양육비 징수
알림: 당신이 자동신고 대상이라면(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세무당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별도 절차 밟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주지합시다: 당신의 세무신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위생 위기 동안에, 세무당국에 연락하려면, www.impots.gouv.fr 사이트 개인 계정에서 메시기를 함 사용을 먼저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일반 세법 붙임 III 장 제46-0A 조 수정 법령 제2021-86호(2021년 01월 28일)
그리고 또,
소득세: 신고 소득 신고하다
Impôt sur le revenu : déclaration et revenus à déclarer
세금 내기 어렵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Vous avez des difficultés à payer vos impôts ? Des solutions ex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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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동신고란 무엇입니까? 저는 자격이 됩니까?
재무부
Qu'est-ce que la déclaration automatique ? Suis-je éligible ?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번역자 주석:
valider [valide] 듣기 타동사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다,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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