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13세 자녀는, 이혼(離婚) 경우,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갑조(甲朝) 2021. 4. 24. 18:30
728x90

13세 자녀는, 이혼(離婚) 경우,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Idée reçue

Un enfant de 13 ans peut-il décider de vivre chez son père ou sa mère en cas de divorce ?

2021040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비디오) 이혼(離婚) 또는 별거(別居)하는 경우, 자녀는 엄마 집에 살 것인지 또는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판사 심문(審問)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www.service-public.fr 는 모든 것은 비디오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문자 대화(文字 對話)

당신 부모 이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별로입니다.

제 동생은 아빠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래!

우리 아빠는 신경질적입니다, 제 동생은 이제 13살입니다. 그러므로, 제 동생이 결정합니다.

13세 자녀는, 이혼 경우,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1. 안됩니다. 이혼 또는 별거 경우, 자녀는 아빠 집에 살 것인지 엄마 집에 살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결정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3. 그런데도, 부모 이혼 또는 별거 경우, 판사에게 제소되었다면, 자녀는 심문(審問) 받도록 요청(要請)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판사에게 서면으로 심문 신청(申請)할 수 있으며, 아니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대신하여 절차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이가 충분히 성숙成熟하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아이 심문하거나, 전문가에게 아이를 청문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청문 법정에서는,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 또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辯護士)를 동행할 수 있습니다.

4. 판사는, 자신 판결에서, 항상 아동의 의지를 따르지는 않지만 이를 고려하고 판사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판사는 아동의 이익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參照) 바랍니다.

부모 별거: 자녀 거주지

 

- Séparation des parents : résidence de l'enfant

이혼, 별거: 아이는 판사의 심문(審問)을 받아야 합니까?

Divorce, séparation : un enfant peut-il être entendu par le juge ?

번역자 주석:

énervé [enεʀve] 듣기  

1.형용사  [·문어] 약해진, 무기력한

2.형용사  신경질[짜증]이 난, 흥분한

3.명사  신경질 난[흥분한]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udition [odi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청각,청력,청감

2.여성형 명사  듣기, 청취

3.여성형 명사  (가수·배우 따위의) 오디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ce-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lic.fr

Merci.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