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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食堂): 2022년 식권(食券): 2023년3월15일까지 교환(交換) 할 수 있습니다.

갑조(甲朝) 2023. 3. 8. 14:05

식당(食堂): 2022년 식권(食券): 2023315일까지 교환(交換) 할 수 있습니다.

Restaurants

Titres-restaurant 2022: vous avez jusqu'au 15 mars 2023 pour les échanger!

2023302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여전히 2022년도 종이형식의 식권을 가지고 있다면, 2023315일까지는 고용주를 통하여 무상(無償)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서면 식권은 2023228일까지 유효했었지만, 2023315일까지는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별도 비용 부담 없이, 2023년도 식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후자(고용주는), 331일까지 발급기관에서 환불받거나 202023년도 식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카드소지자라면, 발급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프랑스에는 다음 4개 주요 식권 발행기관이 있습니다:(Edenred, Sodexo, Upjeuner Bimpli resto). 일부 식권 발행기관에서는, 잔액 이체(移替)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귀하는 이체된 금액을 2024228일까지 일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운영 업자에서는, 2023년도 신규 잔액으로 돈 이체(移替)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식권은 14개월간 유효합니다. 종이 식권은 점점 더 카드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몇 년 동안 유효하지만, 카드에 충전 결제되는 식권은 카드 유효기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 주지바랍니다. 비록 식권이 전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식권 유효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종이 식권이 일부 가맹점 상인한테서 더는 허용되지 않는지요?

지금까지 식당주와 상인들은 증권결제센터(CRT)에 종이 형태의 식권 보냈었

지만, 이제 이런 절차는 2023228일부로 종료됐습니다.

31일부터, 상인들은 식권(食券)을 스스로 처리하고 4개 발급 기관 중 한 곳으로 직접 보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일부 상인은 이제 이 지불 방법을 거부합니다.

주지합시다:
5백만명의 직원이 카드 형태 또는 종이 형태의 식권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식권의 10%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림:
2022930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따라, 식권으로 지불할 수 있는 식사 또는 식품의 최대 금액은 근무일 당 25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취사(炊事)하지 않고는 직접 소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모든 유형의 식품에 식권

(食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구매력 보호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조항은 20231231일까지 확정되었습니다. .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식권 사용 한도에 관한 법련 제 2022-1266(2022920일 자)

Décret n° 2022-1266 du 29 septembre 2022 relevant le plafond d'utilisation des titres-restaurant

그리고 또,

식권을 어떻게 취득하고 사용 합니까?

Comment obtenir et utiliser des titres-restaurant?

식권: 모든 식품 구매하는 것으로 사용 확대 됩니다.

Titres-restaurant: utilisation étendue à l’achat de tout produit alimentaire

식궈니 2022101일부터 하루 사용 한도액은 25유료입니다.

Titres-restaurant: le plafond est passé à 25le 1eroctobre2022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식권: 알아야 할 5가지 정보

경제 부

Titres-restaurant : les 5 informations à connaître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주 주석:

Ticket restaurant 식권

organisme[ɔʀganism]듣기

1.남성형 명사유기체, 생물,인체 (=corpshumain)

2.남성형 명사(유기적인) 조직체

3.남성형 명사기관(機關), 기구 (=organis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metteur[emεːʀ]듣기

1.명사[금융] (지폐·어음 따위의) 발행자, 발행기관

2.명사[언어] 발신자

3.형용사(전파를) 송신[발신]하는,방송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durée de validité limitée. 제한된 유효기간

CRT: 증권 결제 센터

les restaurateurs 식당주인(食堂主人)

les commerçants 상인(商人)

la loi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구매력 보호 법

cuisson

1.명사익힘 정도

2.명사가열하거나 익힌고 남은 액체

프랑스레스토랑에서 쓰는 요리/조리 용어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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