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mon histoire)

자전거 탈 때 교통 규칙 준수

갑조(甲朝) 2025. 1. 21. 07:39
728x90

 

안녕하세요?

제가 프랑스 살 때, 눈여겨본 것 중에 한가지는 바로, 프랑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자전거 탈 때 꼭 헬멧을 착용토록 하고, 특히 횡단보도(건널목)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건너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도로교통 법규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건 널 때 보면, 어른도 아이도 누구나 자전거 타고 그냥 휙 건너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무단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치면 큰 인명사고가 날 터인데,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건널목) 건널 때 내려서 자전거 끌고 가야 한다고 일깨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도, 교통경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1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 제8항에서는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9항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네이버 cue 답변 2025.1.21.)

 

다음은 2009년도 89일 퐁뇌프 장로교회 웹사이트 프랑스 생활에 게재된 글입니다.

 

 

파리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일반 차량이나 모터와 마찬가지로 교통 신호를 꼭 지켜야 합니다.

간혹 빨간 불인데도 주변의 차가 없다는 핑계로 멈추지 않고 교통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 함정 수사에 걸려서 건당 90유로(1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범칙금 딱지 발급 후 3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벌침 금의 과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 딱지보다도 신호 위반을 하면서 미처 보지 못한 과속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장애인으로 평생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 쉬고 올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전거로 파리 시내를 주행할 때 신호등 교통 규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름 끼치게 끔찍한 교통 슬로건입니다.

내가 차에 치이어 죽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On n'est pas là pour se faire écraser.

We're not here to get run over.

 

) 2007년부터 파리 시내 전역에 자전거(Velo) 와 자유로움(Liberte) 의 합성어 VELOLIB 자전거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분간 임대는 무료이고, 30분 초과하여 최초 1시간까지 임대료는 1 유로고, 그 후 매 30분 초과마다 0.50 쌍 팀씩 부담합니다.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임대하여 이용 후 아무 데서나 자전거 보관소에 반납하면 됩니다.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전거를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경보음이 울리는 추적 장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아이 때부터 자전거 이용 규칙을 잘 숙지하도록 하여, 횡단보도(건널목)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게 교통 교육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