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세액 공제: 귀사 직원 자녀 육아 비용을 지원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Crédit d’impôt famille : bénéficiez d’un avantage fiscal en participant aux frais de garde des enfants de vos salariés
글: 베르시 정보-
2025년 05월 16일 게시- 공공 지원 및 재정(財政) 세제(稅制)
(아이를 부정기적으로 잠시 맡겨 두는) 탁아소, 어린이집, 보모(保姆)……. 귀사 직원 자녀 육아에
재정 지원하는 경우, 귀하는, 특정 조건으로, 가족 세액 공제(CIF)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요약:
1. 가족 세액 공제: 어떤 회사가 해당하나요?
2. 적격 비용이란 무엇입니까?
3. 가족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4. 이 세액 공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세액 공제 어떤 회사가 가족 세액 공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대상으로 – 실질 세금 제도 (일반 실질 세금 제도,
간편화된 실질 세금 제도 또는 통제 신고제도) 대상 모든 기업은 사업
업종에 관계없이 가족 세액 공제(CIF)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공공 기관과 협회도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이크로 (소규모)- 기업 제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적격 비용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두 가지 비용 범주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 돌보는데 드는 비용
이러한 비용에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 시설(보육원, 어린이집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과 3세 미만 직원 자녀의 보육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비용 범주에는 회사가 회사 외부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또는 사설 시설에서 직원 자녀(3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데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2. 개인 서비스 비용
이러한 지출은 예를 들어 범용 서비스 수표(CESU)의 형태로 개인 서비스(가사 직원의 고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
알아둡시다: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가족 세액 공제(CIF)와 관련된 비용이, 같은 할당 규칙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급여를 받는 직원(고용 계약의 보유자)과 비급여 인력(개인기업의 회사 대표 또는 회사의 사회 경영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가족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족 세액 공제 요율은 지출된 비용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설 내에서 어린이를 수용하는 데 관련된 비용의 경우: 지출된 비용의 50%에 해당합니다.
• 개인 서비스 비용 경우: 지출된 비용의 25%에 해당합니다.
세액 공제는 각 회사에 대해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다 연 500,000유로로 제한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 세액 공제는 이 세액 공제를 발생시킨 비용이 발생한 해에 회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잔액 낼 때 가족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가족 세액 공제가 내야 할 법인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산입된 초과 공제 금액은 회사에 환급됩니다.
미산입된 초과 공제 금액 환불받으려면, “가족 세액 공제” 양식 제2029-FA-SD 호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아래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회사가 소득세(所得稅)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충 소득세 신고서 2042-C-PRO에
• 회사가 법인세를 부과 대상이면 법인세(法人稅) 잔액 명세서 2572-SD에
첨부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식 2069-RCI-SD "세금 감면 및 공제"를 사용하여 세액 공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익공제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법으로 규정된 것
Ce que dit la loi
• 일반세법 : 제244호 4번째로 F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244 quater F
• 공중 보건법: 제 L2324-1호
Code de la santé publique : articleL2324-1
주제:
-Aides publiques et financements Fiscalité 공공 지원 및 재정(財政), 세제(稅制)
imputation [ɛ̃pytɑsjɔ̃] 1.여성형 명사 (책임 따위의) 전가,혐의, 비난 (=accusation)
2.여성형 명사 [재정] (금액의) 산입(算入),공제,충당
명사 crèche, garderie, jardin d'enfant (→놀이방)
명사 crèche, garderie, pouponnière
명사 jardin d'enfants, crèche, garderie
명사 crèche , pouponnière ; (halte-)garderie .
chef d’entreprise dans une entreprise individuelle 개인 기업이 회사 대표
dirigeants sociaux d’une société 회사 사회 경영진
(emploi d'un salarié à domicile 가사 직원 고용
de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CESU) 범용 서비스 고용 수표
여성형 명사 (haltes-garderies) (아이를 부정기적으로 잠시 맡겨 두는) 탁아소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① 보육원 등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보아 주며 가르치는 여자.
assistant maternel 보모, 보육원 보육사
(néol) Assistante maternelle de sexe masculin.
Crédit d'impôt famille : quelles sont les entreprises concernées ?
Quelles sont les dépenses éligibles ?
Quel est le montant du crédit d'impôt famille ?
Comment bénéficier de ce crédit d'impôt ?
crèche [kʀεʃ] 1.여성형 명사 [옛·문어] 여물통, 구유 (=auge)
2.여성형 명사 [종교] (그리스도가 탄생한 외양간의) 구유,[비유] (성탄절에) 그리스도 탄생을 나타내는 장식
crèche [kʀεʃ] 1.명사 여물통 , (특히 그리스도 탄생 때 넣은) 구유 , (성탄절에) 그리스도 탄생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장식
-Aides publiques et financements Fiscalité 공공 지원 및 재정(財政), 세제(稅制)
crédit[kʀedi]
1.신뢰, 신용, 신임2.[문어] 신망, 명망, 평판,영향력 (=influence)3.[상업] (금전상의) 신용
famille[famij]
1.가족, 가정, 세대,자식, 자녀2.친족, 친척3.가문, 혈통,명문(名門)
bénéficier[benefisje]
1.[드물게] 성직록(聖職祿)을 받는 사람,(세태나 남의 세력에) 편승하는 사람 (=profiteur)2.성직록을 받는
avantage[avɑ̃taːʒ]
1.유리한 조건, 우월성, 우위 (=supériorité)2.장점, 이점 (↔inconvénient)3.특혜, 특권 (=faveur)
frais[fʀε]
1.서늘한, 쌀쌀한 (=frisquet)2.찬, 시원한,상쾌한3.시원[서늘]하게, 차게4.(과거분사 앞) 방금, 갓, 최근에,신참의, 새내기의 (=récemment)5.신선한 공기, 냉기 (=l'air frais1)6.[해양] (항해에 알맞게 부는) 바람
garde[gaʀd]
1.보관, 보존, 관리 (=conservation, préservation)2.보호, 감독,간호3.감시,당직, 당번
participer[paʀtisipe]
1.[participer à] 에 참가[가담, 관여]하다,협력[기여]하다2.[participer à] (분배에) 참여하다3.[participer à] (비용 따위를) 분담하다
bénéficier[benefisje]
1.의 득을 보다, 혜택을 입다,을 받다[얻다] (=jouir, profiter)2.[법] (법률상의 혜택을) 입다3.(광산을) 이윤이 남도록 경영하다,[옛] 이익이 따르는 직위에 임명하다,성직록을 주다
fiscal[fiskal]
1.국고의, 세무의2.[역사] (봉건시대의) 검사(檢事), (=procureur fiscal)
soutenir[sut(ə)niːʀ]
1.떠받치다, 지탱하다2.서있게 하다, 부축하다3.몸을 지탱하다, 서있다4.서로 돕다[지원하다]
frais[fʀε]
1.경비, 지출 (=coût, dépense)2.[경제] 비용, 경비3.[법]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 요금,세금 (=droit, taxe)
enfant[ɑ̃fɑ̃]
1.어린이, 아동2.신생아 (=nouveau-né)3.(불변) 어린이의,어린애 같은, 유치한
garde[gaʀd]
1.보관인,관리인,감시인2.경비원, 위병, 보초,근위병, 친위대원3.(형무소 따위의) 수위, 간수
vous[vu]
1.(주어) 당신(들)은[이], 너희들은[이]2.(직접목적보어) 당신(들)을, 너희들을3.당신(들)(이라는 말), (=vouvoiement,), (↔tutoiement)
financièrement[finɑ̃sjεʀmɑ̃]
1.재정적으로, 재정상2.[구어]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matériellement)
garder[gaʀde]
1.지키다, 감시하다2.돌보다, 보살피다3.[옛] 자신을 지키다[방어하다] (=se protéger, se défendre)4.경계[조심]하다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세금[稅金][세ː금]
1.impôt, taxe, contributions
직원[職員][지권]
1.employé, personnel
자녀[子女][자녀]
1.enfant (→자식)
공제[共濟][공ː제]
1.entraide, secours mutuel
혜택[惠澤][혜ː택]
1.bénéfice, avantage
양육비[養育費][양ː육삐]
1.pension alimentaire (pour enfant)
참여하다[參與하다][차며하다]
1.participer, prendre part, s'associer, se rallier
뉴스[news]
1.nouvelles, actualités, informations2.nouvelles, informations
지원[支援][지원]
1.aide, assistance, appui
공제[控除][공ː제]
1.retenue, prélèvement, abattement, exemption, précompte
지원[志願][지원]
1.candidature
공적[功績][공적]
1.mérite, action méritoire, hauts faits, belles actions
재정[財政][재정]
1.finances, administration financière
의하다[依-]
1.être fondé(e) sur, avoir recours à, recourir à.
과세[課稅][과세]
1.imposition, taxation
사전
crédit[kʀedi]
1.신뢰, 신용, 신임2.[문어] 신망, 명망, 평판,영향력 (=influence)3.[상업] (금전상의) 신용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chaque[ʃak]
1.각각의, 각자의2.마다, 매(每)3.[구어] 각기, 각각 (=chacun)
euro[øʀo]
1.유로 (유럽연합(EU)의 화폐 단위,1999년부터 시행)
bénéficier[benefisje]
1.[드물게] 성직록(聖職祿)을 받는 사람,(세태나 남의 세력에) 편승하는 사람 (=profiteur)2.성직록을 받는
entreprendre[ɑ̃tʀəpʀɑ̃ːdʀ]
1.착수하다, 시작하다,감행하다 (=commencer, hasarder)2.시도[기도]하다 (=essayer, tenter)3.[옛·문어] 침해하다, 위협하다 (=attenter à, empiéter sur)4.착수되다5.서로 설득[유혹]하다
sur[syʀ]
1.(수평면 접촉)2.(수직면 접촉)3.(간격)
famille[famij]
1.가족, 가정, 세대,자식, 자녀2.친족, 친척3.가문, 혈통,명문(名門)
entreprise[ɑ̃tʀəpʀiːz]
1.기도, 기획, 계획 (=dessein, projet)2.청부3.[경제] 기업, 회사 (=firme)
comment[kɔmɑ̃]
1.(양태·방법)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de quelle manière, par quel moyen)2.(이유·원인) 왜, 어째서 (=pourquoi)3.(복수불변) 방법 (=manière)
impôt[ɛ̃po]
1.세금, 조세 (=contribution, taxe)2.의무, 책무
bénéficier[benefisje]
1.의 득을 보다, 혜택을 입다,을 받다[얻다] (=jouir, profiter)2.[법] (법률상의 혜택을) 입다3.(광산을) 이윤이 남도록 경영하다,[옛] 이익이 따르는 직위에 임명하다,성직록을 주다
sûr[syːʀ]
1.확신하는, 자신하는,믿는2.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3.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
sur[syːʀ]
1.(과일 따위가) 시큼한
세금[稅金][세ː금]
1.impôt, taxe, contributions
회사[會社][회ː사]
1.Entreprise, société, firme, compagnie
대하다[對하다][대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공제[共濟][공ː제]
1.entraide, secours mutuel
각[角][각]
1.angle2.Intersection ou degré d'écartement entre deux lignes ou deux surfaces qui partent du même point.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공제[控除][공ː제]
1.retenue, prélèvement, abattement, exemption, précompte
각[各][각]
1.chaque
어떻다[어떠타]
1.(Pensée, sentiment, état, situation, etc.) Qui est comme ceci ou comme cela.
있다[읻따]
1.(↔없다)
받다[받따]
1.buter contre, se cogner contre, heurter2.braver quelqu'un, affronter quelqu'un, tenir tête à quelqu'un
세액[稅額][세ː액]
1.Montant d'un impôt.
가족[家族][가족]
1.famille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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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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