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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세액 공제: 귀사 직원 자녀 육아 비용을 지원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갑조(甲朝) 2025. 5.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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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세액 공제: 귀사 직원 자녀 육아 비용을 지원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Crédit d’impôt famille : bénéficiez d’un avantage fiscal en participant aux frais de garde des enfants de vos salariés

 

: 베르시 정보-

20250516일 게시- 공공 지원 및 재정(財政) 세제(稅制)

 

(아이를 부정기적으로 잠시 맡겨 두는) 탁아소, 어린이집, 보모(保姆)……. 귀사 직원 자녀 육아에

 

재정 지원하는 경우, 귀하는, 특정 조건으로, 가족 세액 공제(CIF)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요약:

1. 가족 세액 공제: 어떤 회사가 해당하나요?

2. 적격 비용이란 무엇입니까?

3. 가족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4. 이 세액 공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세액 공제 어떤 회사가 가족 세액 공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대상으로 실질 세금 제도 (일반 실질 세금 제도,

간편화된 실질 세금 제도 또는 통제 신고제도) 대상 모든 기업은 사업

업종에 관계없이 가족 세액 공제(CIF)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공공 기관과 협회도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이크로 (소규모)- 기업 제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적격 비용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두 가지 비용 범주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 돌보는데 드는 비용

이러한 비용에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 시설(보육원, 어린이집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과 3세 미만 직원 자녀의 보육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비용 범주에는 회사가 회사 외부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또는 사설 시설에서 직원 자녀(3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데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2. 개인 서비스 비용

이러한 지출은 예를 들어 범용 서비스 수표(CESU)의 형태로 개인 서비스(가사 직원의 고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

 

알아둡시다: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가족 세액 공제(CIF)와 관련된 비용이, 같은 할당 규칙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급여를 받는 직원(고용 계약의 보유자)과 비급여 인력(개인기업의 회사 대표 또는 회사의 사회 경영진)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가족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족 세액 공제 요율은 지출된 비용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 내에서 어린이를 수용하는 데 관련된 비용의 경우: 지출된 비용의 50%에 해당합니다.

개인 서비스 비용 경우: 지출된 비용의 25%에 해당합니다.

 

 

세액 공제는 각 회사에 대해 회계연도(11일부터 1231일까지)마다 연 500,000유로로 제한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 세액 공제는 이 세액 공제를 발생시킨 비용이 발생한 해에 회사가 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잔액 낼 때 가족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가족 세액 공제가 내야 할 법인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산입된 초과 공제 금액은 회사에 환급됩니다.

미산입된 초과 공제 금액 환불받으려면, “가족 세액 공제양식 2029-FA-SD 호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아래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소득세(所得稅)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충 소득세 신고서 2042-C-PRO

회사가 법인세를 부과 대상이면 법인세(法人稅) 잔액 명세서 2572-SD

첨부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식 2069-RCI-SD "세금 감면 및 공제"를 사용하여 세액 공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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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익공제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법으로 규정된 것

Ce que dit la loi

일반세법 : 2444번째로 F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244 quater F

공중 보건법: L2324-1

Code de la santé publique : articleL2324-1

 

주제:

-Aides publiques et financements Fiscalité 공공 지원 및 재정(財政), 세제(稅制)

 

번역자 주석:

quater [kwatεːʀ]

부사 [드물게] 4번째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귀책 歸責 [ː]

명사 imputation, accus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KOFR)

공제

Imputation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산입

Imputation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충당

Imputation

 

Hillary | 2015-11-26

오픈사전

imputations

[Noun] plural of imputation

 

위키낱말사전

imputation [ɛ̃pytɑsjɔ̃] 1.여성형 명사 (책임 따위의) 전가,혐의, 비난 (=accusation)

 

2.여성형 명사 [재정] (금액의) 산입(算入),공제,충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어린이집 [어리니집]

명사 crèche, garderie, jardin d'enfant (놀이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구유 [구유]

명사 auge, crèche, mangeo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탁아소 託兒所 [타가소]

명사 crèche, garderie, pouponniè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유아원 幼兒園 [유아원]

명사 jardin d'enfants, crèche, garderi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보육원 保育院

명사 crèche , pouponnière ; (halte-)garderi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hef d’entreprise dans une entreprise individuelle 개인 기업이 회사 대표

dirigeants sociaux d’une société 회사 사회 경영진

(emploi d'un salarié à domicile 가사 직원 고용

 

de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CESU) 범용 서비스 고용 수표

halte-garderie [altgaʀdəʀi]

여성형 명사 (haltes-garderies) (아이를 부정기적으로 잠시 맡겨 두는) 탁아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èche, halte-garderie

놀이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ː(保姆)

 

명사

보육원 등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보아 주며 가르치는 여자.

┈┈• 탁아소 .

유치원 교사의 구칭.

③ ⦗왕세자를 가르치고 기르던 여자.

지킬 보; -9; [bǎo]

지키다, 편안하게 하다, 돕다

여스승 모; -8; [mǔ]

여스승, 맏동서, 형님, 어미, 여자

 

assistant maternel 보모, 보육원 보육사

1.1.한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유료로 돌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개 아동보육자(여성)를 포함하지만 남성도 포함됩니다(아래의 신조어 참조). 다음 세 가지 예에서, 아동보육자는.......

Terme générique pour désigner une personne qui s’occupe contre rémunération d’un ou plusieurs jeunes enfants, et qui recouvre le plus souvent les assistantes maternelles (femmes) mais aussi les hommes (Voir le néologisme ci-dessous). Dans les trois exemples qui suivent, assistant matern...

 

2. 남성 보육사

(néol) Assistante maternelle de sexe masculin.

 

위키낱말사전

요약 Sommaire

1. 가족 세액 공제: 어떤 회사가 해당됩니까?

Crédit d'impôt famille : quelles sont les entreprises concernées ?

2. 적격 비용이란 무엇입니까?

Quelles sont les dépenses éligibles ?

3. 가족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Quel est le montant du crédit d'impôt famille ?

4. 가족 세액공제 받는 방법?

Comment bénéficier de ce crédit d'impôt ?

 

crèche [kʀεʃ] 1.여성형 명사 [·문어] 여물통, 구유 (=auge)

 

2.여성형 명사 [종교] (그리스도가 탄생한 외양간의) 구유,[비유] (성탄절에) 그리스도 탄생을 나타내는 장식

 

3.여성형 명사 (3세 미만의) 탁아소, 유아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èche [kʀεʃ] 1.명사 여물통 , (특히 그리스도 탄생 때 넣은) 구유 , (성탄절에) 그리스도 탄생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장식

 

2.명사 (3세 미만의) 탁아소

 

3.명사 어린이용 침대 , 요람

 

불문학회 불한사전

-Aides publiques et financements Fiscalité 공공 지원 및 재정(財政), 세제(稅制)

 

crédit[kʀedi]

1.신뢰, 신용, 신임2.[문어] 신망, 명망, 평판,영향력 (=influence)3.[상업] (금전상의) 신용

famille[famij]

1.가족, 가정, 세대,자식, 자녀2.친족, 친척3.가문, 혈통,명문(名門)

bénéficier[benefisje]

1.[드물게] 성직록(聖職祿)을 받는 사람,(세태나 남의 세력에) 편승하는 사람 (=profiteur)2.성직록을 받는

avantage[avɑ̃taːʒ]

1.유리한 조건, 우월성, 우위 (=supériorité)2.장점, 이점 (inconvénient)3.특혜, 특권 (=faveur)

frais[fʀε]

1.서늘한, 쌀쌀한 (=frisquet)2., 시원한,상쾌한3.시원[서늘]하게, 차게4.(과거분사 앞) 방금, , 최근에,신참의, 새내기의 (=récemment)5.신선한 공기, 냉기 (=l'air frais1)6.[해양] (항해에 알맞게 부는) 바람

garde[gaʀd]

1.보관, 보존, 관리 (=conservation, préservation)2.보호, 감독,간호3.감시,당직, 당번

participer[paʀtisipe]

1.[participer à] 에 참가[가담, 관여]하다,협력[기여]하다2.[participer à] (분배에) 참여하다3.[participer à] (비용 따위를) 분담하다

bénéficier[benefisje]

1.의 득을 보다, 혜택을 입다,을 받다[얻다] (=jouir, profiter)2.[] (법률상의 혜택을) 입다3.(광산을) 이윤이 남도록 경영하다,[] 이익이 따르는 직위에 임명하다,성직록을 주다

fiscal[fiskal]

1.국고의, 세무의2.[역사] (봉건시대의) 검사(檢事), (=procureur fiscal)

soutenir[sut(ə)niːʀ]

1.떠받치다, 지탱하다2.서있게 하다, 부축하다3.몸을 지탱하다, 서있다4.서로 돕다[지원하다]

frais[fʀε]

1.경비, 지출 (=coût, dépense)2.[경제] 비용, 경비3.[]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 요금,세금 (=droit, taxe)

enfant[ɑ̃̃]

1.어린이, 아동2.신생아 (=nouveau-né)3.(불변) 어린이의,어린애 같은, 유치한

garde[gaʀd]

1.보관인,관리인,감시인2.경비원, 위병, 보초,근위병, 친위대원3.(형무소 따위의) 수위, 간수

vous[vu]

1.(주어) 당신()[], 너희들은[]2.(직접목적보어) 당신(), 너희들을3.당신()(이라는 말), (=vouvoiement,), (tutoiement)

financièrement[finɑ̃sjεʀmɑ̃]

1.재정적으로, 재정상2.[구어]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matériellement)

garder[gaʀde]

1.지키다, 감시하다2.돌보다, 보살피다3.[] 자신을 지키다[방어하다] (=se protéger, se défendre)4.경계[조심]하다

pouvoir[puvwaːʀ]

1.,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 정체(政體)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세금[稅金][ː]

1.impôt, taxe, contributions

직원[職員][지권]

1.employé, personnel

자녀[子女][자녀]

1.enfant (자식)

공제[共濟][ː]

1.entraide, secours mutuel

혜택[惠澤][ː]

1.bénéfice, avantage

양육비[養育費][ː육삐]

1.pension alimentaire (pour enfant)

참여하다[參與하다][차며하다]

1.participer, prendre part, s'associer, se rallier

뉴스[news]

1.nouvelles, actualités, informations2.nouvelles, informations

지원[支援][지원]

1.aide, assistance, appui

공제[控除][ː]

1.retenue, prélèvement, abattement, exemption, précompte

지원[志願][지원]

1.candidature

공적[功績][공적]

1.mérite, action méritoire, hauts faits, belles actions

재정[財政][재정]

1.finances, administration financière

의하다[-]

1.être fondé(e) sur, avoir recours à, recourir à.

과세[課稅][과세]

1.imposition, taxation

사전

crédit[kʀedi]

1.신뢰, 신용, 신임2.[문어] 신망, 명망, 평판,영향력 (=influence)3.[상업] (금전상의) 신용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chaque[ʃak]

1.각각의, 각자의2.마다, ()3.[구어] 각기, 각각 (=chacun)

euro[øʀo]

1.유로 (유럽연합(EU)의 화폐 단위,1999년부터 시행)

bénéficier[benefisje]

1.[드물게] 성직록(聖職祿)을 받는 사람,(세태나 남의 세력에) 편승하는 사람 (=profiteur)2.성직록을 받는

entreprendre[ɑ̃tʀəpʀɑ̃ːdʀ]

1.착수하다, 시작하다,감행하다 (=commencer, hasarder)2.시도[기도]하다 (=essayer, tenter)3.[·문어] 침해하다, 위협하다 (=attenter à, empiéter sur)4.착수되다5.서로 설득[유혹]하다

sur[syʀ]

1.(수평면 접촉)2.(수직면 접촉)3.(간격)

famille[famij]

1.가족, 가정, 세대,자식, 자녀2.친족, 친척3.가문, 혈통,명문(名門)

entreprise[ɑ̃tʀəpʀiːz]

1.기도, 기획, 계획 (=dessein, projet)2.청부3.[경제] 기업, 회사 (=firme)

comment[kɔmɑ̃]

1.(양태·방법)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de quelle manière, par quel moyen)2.(이유·원인) , 어째서 (=pourquoi)3.(복수불변) 방법 (=manière)

impôt[ɛ̃po]

1.세금, 조세 (=contribution, taxe)2.의무, 책무

bénéficier[benefisje]

1.의 득을 보다, 혜택을 입다,을 받다[얻다] (=jouir, profiter)2.[] (법률상의 혜택을) 입다3.(광산을) 이윤이 남도록 경영하다,[] 이익이 따르는 직위에 임명하다,성직록을 주다

sûr[syːʀ]

1.확신하는, 자신하는,믿는2.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3.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

sur[syːʀ]

1.(과일 따위가) 시큼한

세금[稅金][ː]

1.impôt, taxe, contributions

회사[會社][ː]

1.Entreprise, société, firme, compagnie

대하다[하다][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공제[共濟][ː]

1.entraide, secours mutuel

[][]

1.angle2.Intersection ou degré d'écartement entre deux lignes ou deux surfaces qui partent du même point.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공제[控除][ː]

1.retenue, prélèvement, abattement, exemption, précompte

[][]

1.chaque

어떻다[어떠타]

1.(Pensée, sentiment, état, situation, etc.) Qui est comme ceci ou comme cela.

있다[읻따]

1.(없다)

받다[받따]

1.buter contre, se cogner contre, heurter2.braver quelqu'un, affronter quelqu'un, tenir tête à quelqu'un

세액[稅額][ː]

1.Montant d'un impôt.

가족[家族][가족]

1.famille

[]

1.ça, cela (, )2.ça, cela ()3.cette personne, ces gens (, )

 

바로 가기: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redit-impot-famille-garde-enfants-salaries?eml-publisher=hubscore&eml-name=Emailing-es-39-[BIE_459_20250522]-20250522&eml-mediaplan=[https://economie.gouv.fr/entreprises/credit-impot-famille-garde-enfants-salaries]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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