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회 사이트에 이런 글 올리는 게 맞는지 항상 머뭇거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프랑스인과 결혼한 교민 중에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비록 합의 이혼한 후에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5년 이내에는 이혼 합의에 이의제기하거나, 합의 이혼 내용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도 해당이 되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 결심하였다면,이혼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배산분할 잘하여야,이혼 후 소득 불균형으로 겪게뒤는 경제적 어려움,빈곤을 탈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특히 위자료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합의 이혼(合意 離婚): 조항(條項)에 이의 제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