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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을 가고 싶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려면?

갑조(甲朝) 2012. 5. 9. 01:02

이사을 가고 싶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려면?
2012.5.9 게재

(사례) 이웃집의 소음으로 되도록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을 가고 싶을때,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사전 통지(pre avis legal)하려면 그 기간은?

집주인앞으로 수취인 확인 반송 등기로 통상 3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 (PRE AVIS)을 한다면 어느때고 원 하는 싯점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단 다음 각 1항에 해당되는 불가 항력(FORCE MAJEUR) 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사전 통보을 하시면 됩니다 :
타지로 전보(MUTATION PROFESSIONNELLE), 실직(CHOMAGE), 은퇴(DEPART A LA RETRAIRTE)등

주)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이사일로 부터 2개월내에 집주인으로 부터 임대 보증금 전액 또는 하자 수리비을 공제 후 잔금 을 회수 할 수 있읍니다.

요즈음 법이 바뀌어 시청 무료 변호사의 견해로는 나가기 한달전에 집주인앞으로 수취 확인 반송 등기로 편지하면 된다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들은 이사가기전에 국고국에 들려서 소득신고와 주민세 고지서을 발부 받아 주민세을 정리 하고 이사가기 바랍니다.
학생이고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주민세을 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강력히 요청해서 주민세을 면제 받든지 아니면 감면을 받든지 해서 이사전에 주민세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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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이사후 전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두달이내에 환불 해 주지 않을때에 임대료 보증 환불 요청 서신을 수취인 확인 등기(LETTRE RECOMMENDEE AVEC ACCUSE DE RECEPTION)으로 발송 하고, 그래도 환불 안해주먄 시청 법률 상담관을 만나서 행정 소송을 취하여야 합니다. 우선 유첨 2의 보증금 해지 서신을 참고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편지을 수취인 확인 등기로 보내고도 집주인이 환불에 은하지 않을때 시청을 통하여 중재을 요청 할 수 있읍니다.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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