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프랑스에서 외국인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 할 수 있는지?

갑조(甲朝) 2012. 5. 9. 02:07
   
 
  서 봉 ( 2006-08-05 16:08:21 , Hit : 2338 )
외국인도 프랑스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 할 수 있는지?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살다 보면 그 간의 집세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보시죠.
어느 분이 프랑스에서 체류증이 없는 외국인도 집을 구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대한 답글입니다. 혹시 집을 사시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심하신분이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일전에 한 위클리에서 내집마련 기획 기사가 게제 된적이 있어서 기사에서 외환 은행 전화 번호을 인용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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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살지 않는 비 거주자 외국인도 프랑스 부동산을 구입 하실 수 있읍니다. 체류증이나 거주증을 소유 하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는 100% 자기 자금(auto - financement)으로 주택/아파트을 구입 하여 야 합니다.거주증이 없는 외국인이 현지 은행 용자 신청을 하면 프랑스에서 융자금 상환 능력을 입증 할 수 없으므로 거부 됩니다. 간혹 용케 몇몇 사람이 융자을 받는 경우는 있읍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송금을 할 경우 국내 외환 관리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프랑스에서 체류 하는동안에 한국 외환은행 파리지점을 방문하셔서 국내에 보유한 예금이나 주택을 담보로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01 33 1 53 67 12 25 001 33 1 53 67 12 00( 한국에서 결때) 01 53 67 12 25 01 53 67 12 00 (프랑스내에서 걸때) 이메일 kebparis@9business.fr (당담자 : 과장)
(추신)kEB 하나은행 파리지점은 샹젤리제로 이전 하였습니다.

38/40 avenue des Champs-Elysées 75008 Paris, France
전화 : 01 53 67 12 00


Tel. +33-1-5367-1200(해외에서 걸때)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자금 송금을 해 야 합니다. 외국에서 프랑스 은행으로 7600 유로( 5만프랑)이상의 자금을 송금 할 경우 지금 출처 나 용도을 분명히 하셔 야 합니다.( 검은 돈 세탁 방지) 예 부동산 구입 자금 등

부동산 중계사, 인터넷 부동산 광고나 부동산 주간 광고지을 통하여 적절한 주택이나 아파트을 찾게되면 구입시 반드시 현지 공증인(Notaire)을 통하여 매매 계약서(Promesse de vente)*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유념하실 것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매매 약정서 체결시에 약정서상의 유보 조건(Condiition suspensive)을 분명히 삽입해 야 합니다. 은행 대부 조건 또는 한국 외환 관리법에 의한 자금 송금 등. 유보 조건에 명기된 은행 대부 거부로 자금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는 계약이 취소되고 1개월이내에 10% 계약금을 돌려 받 을 수 있읍니다. 그외 사유로 계약을 포기 할 경우는 본인이 10% 계약금을 날 릴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집주인으로 부터 그기간동안 매매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 배상 청구을 당 할 수도 있읍니다.

혹시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에 집을 산것을 후회하신다면 계약일로 부터 일주일이내에는 수취인 확인 등기로 계약 취소 편지을 발송 하셔서 무조건부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읍니다. 이는
우발 충돌적인 구매로 생기는 피해로 부터 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법정 계약 취소 가능 기간(DELAI DE RETRACTION)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

우선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매 계약 약정서( Promesse de vente)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잔금을 치루고 주택 열쇠(CLEFS)을 인수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부동산 소개비, 매매 계약서 등록비,주택 보험료, 등등 소소하게 부대 경비가 들어 갑니다.***
프랑스의 재산세는 지방세(IMPOTS LOCAUX)로 년간 700-1000유로이상을 부담 해 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시의 처음에 필요한 서류로 매도인은 Corez법에 의거, 실 건평을 측량한 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건물에 라미안트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해 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Titre de fonctier)의 진위 여부, 제세공과금 완납 , 소유주 확인등 모든 법적 행적적인 문제을 공증인이 조사을 하고, 사실 확인이 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입자는 본인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고, 프랑스내에 연락처 주소가 있으면 되겠지요. 시간이 있으면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 가셔서 호적 등본 한부로 가족 수첩(Livret de famille) 불어 번역 공증 해 휴대 해 오시면 본인의 한국 주소 와 성명 확인에 도움도 되고 나중에 체류증 신청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읍니다.
한국에서 본인 비자 신청시에 배우자(부인)의 동반 비자을 같이 신청하는 것에 관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의 담당 직원이나, 영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구비서류에 임대차 계약서 을 요구하면,거주지 증빙으로 매매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님이 홀로 학생비자로 올 경우 학생은 첫번째 체류증 취득후 2년이 경과 된 싯점에서 가족 재결합(Regroupement familial) 신청을 할 수 있고, 부양 능력을 입증하는 통상 1년치(12개월)급여 명세서을 요구하므로 동반비자을 성사 시키기는 희박 합니다.

주)* 매매 약정서 계약시에 유보조건(condition suspensive)으로 은행 대부가 되는 조건 등 만약의 은행의 대부 거부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10% 계약금 전액을 2-3주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잇읍니다.
그외 국내 거주 가족으로 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송금 받으려면 한국은행에서 해외 거주자의 주거주지 부동산 구입에 대한 대외지급 외화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국내 거주 가족이 한국은행 외환담당자에께 직접 확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 가 계약 싯점에 상기 은행 융자 외에도 한국에서 외환 송금 승인 거부로 프랑스로 부동산 구입자금 반입이 불가능할때에도 본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유보조건(conditions suspensives)을 꼭 가 계약서(la promesse de vente) 작성시에 삽입하여 야 합니다. 가계약서상에 명기된 유보조건 각1호의 미비로 계약이 취소 되었을때는 기 지급한 5%-10%의 계약금 전액을 1개월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읍니다.
아울러 계약 후에 계약 취소을 하고 싶으면 계약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취 확인 등기로 계약 취소을 할 수 있읍니다.
**매매 약정서 체결 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 약정서에 명기된 Condition suspensive에 명기된 조건 이외의 사유로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계약을 체결 하지 못 할 경우 매수인은 10%의 계약금을 떼이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 소송을 당 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 구입시 부대 경비( 공증인 수수료, 부동산 소개비, 등기 권리증 등록비등) 통상 8%에서 10%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을 할때 집값의 110% 정도의 자금을 확보 하시면 되갰읍니다. 현지에서 고정 수입이 있으신분은 월 소득의 30%선으로 융자금을 상환 할 수 있다면 현지 은행의 대부을 받아서 집을 구 입 하실 수 있읍니다.
****방문자 체류증으로 거주하는 교민으로 한국에 있는 남편의 소득으로 고정적 송금을 받는 경우에 남편이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은행 본점 승인과정에서 융자가 거절당한 경우가 있읍니다.
제1 금융권(은행,CE)이 안될 경우 제2금융권(파이넌스회사)에서 융자을 받 을 수 있읍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해외 연수 학생 비자로 올 경우 배우자가 동반 비자을 받아서 전 가족이 입국한 케이스가 있읍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아파트을 구입시에 매매약정서 상 유보 조건에 명기 되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하였다가 10% 계약금도 고스란이 떼이고,
집주인으로 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을 당한 사례가 있읍니다. 물론 계약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부로 취소 가능한 법규정 무지로 그 기간 이후에 계약 취소을 한 사례입니다.


paniervert@naver.com


 


서 봉 (2010-02-21 15:35:46)
335번 부동산 거래 담당 공증인
서 봉 (2011-04-14 03:37:01)
부동산 매입 방문시: 다음 내용을 검토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 준공일,아파트 층 수, 승강기(엘러베이터),경비원 유무,인터 폰, 출입구 디지 코드, 계단에 양탄자(tAPIS),최근 건물 내벽 공사(REVALEMENT), -지하 창고(CAVE0,주차장(PARKING)(내부 또는 외부, 차고(BOX), 차량 대 수 등 ....)

아파트 내부:바닥 상태, 벽 상태, 천장 상태 점검, 바닥 마무리(방 바닥 바루(PARQUET), 양탄자(MOQUETTES0, 타일(CARRELAGE),리놀늄(LINOLEUM)....), 벽 마무리(VPDLSXM,QURWL(ㅔ메ㅑㄷㄱ ㅔ댜ㅜㅅ)....),주방 설비, 미국식 또는 창문이 있는지 여부, 거실, 방,욕조 數(Nombre de salles de bain), 샤워실(salle d'eau), 방 數), 중앙 난방(chauffage collectif), 개별 난방, 유류 난방 또는 전기 난방 여부.....

주변: 교통- 학교-근린 편의 상가 - 불편 또는 해로움(nuisances)

재정 문제: 가격-관리비(charges)-세금(taxes), 보통 -공증인 수수료(faris de notaires 또는 공증인 수수료 깍는다.
( 자료:p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