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로 주소 이전 신고는 이사 후 일 주일 이내에 꼭 하여 야 합니다.
1)이사 출발전에 .
· 전기/가스 회사에 이사 예정일과 새 주소을 통지 바랍니다( 통상이사 3개월 3일전)
· 세무당국( 세무서( centre des impôts ) 와 국고국(Trésorerie))에 통보 바랍니다. *
· 보험회사에 통지 바랍니다.**
· 사회 보장 당국에 통보 바랍니다.***
주) * . 2006년 5월 초순 2005년도 소득 신고서 상에 새 주소지을 기입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주민세 고지서을 받으면 이전 주소지 새입자로 부터 입주 기간을 기산 분할 (au prorata) 차액을 회수하여 자산이 살았든 날에 대한 금액과 합산하여 2006년 11월15일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주택보험회사에 보험물건과 보험 주소지 변경에땨른 보험 계약의 추가 증서(Avenant au contrat d’assurance)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회사에도 부보 차량의 주소지 변경을 요청 하셔서 보험 증서의 추가 증서을 발급 받으셔 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Mutuelle 과 연금 공단에도 주소지 변경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 사회 보장 당국에 새 주소지로 된 EDF사본을 복사하여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2) 자녀 학교 건도 확인 바랍니다. 새 주소지 교육청 관할 학교로 취학이 원칙이나, 통학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전 주소지 학교에 계속 다닐 수도 있읍니다.
3) 금융 기관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보 바랍니다( 일반 은행, 우체국 은행( la Banque postale), 저축 은행(Caisse d’Epargne) 등
4) 이전 거주지 관할 우체국에 가셔서 본인 앞으로 온 이전 주소 우편믈을 새주소지로 재 발 송 해 주도록 요청 하시고…***
전화도 이전 전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새 전화 번호로 자동 연결이 되도록프랑스 전화 회사( telecoms)에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 서류의 주소지 변경을 하여 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증(Carte grise)상의 주소지 변경은 꼭 하셔 야 합니다.( 이사후 일주일 이내에 obligatoire)*
· 신분증의 주소지 변경
· 여권상의 주소지 변경**
wn) * 차량 등록증상에 주소지 변경은 무료 입니다.
새 거주지 입증 서류거주지 전기세 서(EDF)고지서을 지참하고 prefecture 차량등록과에 가셔서 차량 등록증상에 주소지 변경을 한 후 새 차량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통보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프랑스 여권을 소지하신분은 이사 하신 후에 여권 뒷면 주소란에 주소지 변경을 히셔 야 합니다.
6) 프랑스 국적인 경우 새 주소지 관할 시청 선거민 명부에 등록 바랍니다( 년중 등록 l'inscription toute année)
7) 프랑스 국적인 경우 거주지 관할 헌병대에 가셔서 새 병역 수첩(Livret militaire) 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 : 8)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증, 거주증, 또는 노동 허가증 소지자는 새 거주지 관할 경찰서 (au Commissariat de votre nouveau domicile) 에 가셔서 주소지 변경 신고을 하셔 야 합니다.-
참고 사항) 몇년 전 H 동포신문에 여자 유학생이 거주지을 옮기고 주소 이전 신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체류기간이 경과 된 후, 체류증을 갱신 하기 위해 출두 하였을때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 추방 위기에 처 한 적이 있으며, 이 충격으로 해당 여학생은 결국 학업을 포기 하고 귀국하였읍니다. 이제 체류증 취득후에 주소지을 변경 한 경우 이사 후 일주일(dans 8 jours) 이내에 주소지 변경 신고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이제 이사 하실때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대로 제대로 주소 변경 신고을 하시기 바랍니다.
www.changement-adresse,gouv.fr 에 접속하여 주소이전을 한꺼번에 할 수 있읍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이전 주소와 새 주소 및 각 해당 기관에 본인 고유번호입니다.
이 사이트 이용은 무료이며, 상대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당 기관에 신고 하는 것으로 추후 서면 통보로 증빙을 보관 하셔 야 합니다.
단 체류증의 주소 변경은 반드시 거주지 경찰서 나 prefecture 에 출두하여 주소 이전을 하여 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류증과 거주 확인용 EDF 고지서
주) *** 우체국에서 개인 우편물 재발송 서비스 수수료: 6개월간 15유료, 1년간 24유로 정도입니다. 회사일 경우는 1년간 88유로, 24개월간은 160유로선입니다.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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