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와 주민세 감면 | |
청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살고 있는 유학생들이 제때 소득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신고된 소득이 없은 유학생들에게, 신고 소득이 없으므로 비록 그 지역에 평균치의 주민세룰 부과한다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과한 주민세는 송금으로 생활하는 유학생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 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주지 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임의로 세율을 정해 부과 합니다. 한편 저소득층과 프랑스에서 소득이 없은 유학생들에게 주민세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읍니다,
소득 신고 마감일은 매년 5월30일까지이나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가서 양식을 얻어와서 어쩔 수 없이, 소득 :"0"으로 소득 신고서(DECLARATION SUR LE REVENUE)을 제출 해 야 합니다. 만약 소득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당국에 집 주인이 신고한 세입자 앞으로 최대치의 주민세을 부과 할 수도 있읍니다.(주: 최근 어느 유학생의 고백에 의하면, "소득란에 0으로 표기"하면 주민세 감면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반드시 일정 소득 신고 금액이 있어 야 그 금액에 맞추어 주민세 할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 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감면(DEGREVEMENT) 신청을 하러 세무서에 들리면 소득 신고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 신고을 하라고 촉구하고 이때 국내에서 받은 송금을 양육비( pension alimentaire*)로 신고 하도록 유도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있읍니다. 이렇게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로 신고된 생활비로 온 송금 금액을 근거로 하여 어처구니 없게 소득세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는 유학생에게 신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세 감면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불상사을 피하려면 사전에 소득신고 백지 양식을 입수해서 자진하여 소득세 신고을 하여 야 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 이자 나 임대 소득)이 없는 유학생은 소득란에 0으로 표기하면 역설적으로 기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최소한의 금액을 임의 기재하여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TV 수상기가 없는 유학생은 신고서 해당 칸에 표기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TV수상기 가 없음을 신고하면, 시청료가 면제되며,
또 소득이 없으므로 비과세자로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읍니다.
재언하면,소득신고을 하지 않은 유학생으로서는 그 지역의 평균치로 부과되는 주민세라 하더라도, 유학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주민세가 부과 됨으로 인하여 금액이 큰 주민세을 제때 납부을 할 수 없으므로 미루다가, 국고국(Tresor public)에서 유학생의 은행 구좌을 압류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압류된 구좌의 예금은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국고국(Tresor Public)에서 압류 해지(MAIN LEVEE DE SAISIE) 전에는 국고국(Tresor Punlic)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아서,
월 1회에 한해 최저 생계비( 알로금액 수준)외에는 인출을 할 수 가 없읍니다.
이때 압류된 구좌로 입금된 송금은 고스란이 체납 세금 납부대금으로 결제 될 수도 있읍니다.
절세의 한 방안으로 청년들 프랑스에 유학 기간 동안에 매년 소득 신고을 하셔 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낸 송금액을 양육비( pension alimentaire)로 신고 해서는 안됩니다. 단 프랑스에서,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을 받아서 일한 아르바이트 소득만 신고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영(0)으로 신고 하십시요.
주) *양육비( Pension alimentaire) 란 별거 또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로 자녀의 친권이 있는 사람이 자녀을 양욱 할 수 있도록 별거/이혼한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와 성인 자녀가 따로 살때 부모가 지급하는 일종의 생계비 보조에 해당 됩니다.
한편 양육비, 부양료, 별거 수당(pension alimentaire)는 남편이 법원 퍈결로 이혼한 전처을 수혜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상속 부채로 전 남편이 사망시 상속 자녀들이 부양려, 별거 수당(pension alimentaire)을 지급 해 야 하는 제도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전처의 생존기간 동안에 지속 적으로 지급해 야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원성(?) 높은 법입니다.
유학생들의 생활비 송금을 양육비로 볼 수는 없읍니다. 이제까지 유학생들의 생활비로 송금 받은 금액에 과세 하지 않았읍니다.
주민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주민세는 임대료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합니다. 주민세는 시의 오물 수거료와 시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세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 마다 적용 세율이 틀립니다.
시재정이 충분한 지방자치 단체(市)는 낮은 세율을,어려운 지방자치 단체(市)는 고율의 주민세을 부과 하 는 경우도 있읍니다. 또한 주민세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감면되므로, 개인마다 부과 세금이 다릅니다.
주거주지(residence principal)의 주민세에 감면 혜택으로 부과 액이 적을 수 있으나, 주 거주지가 아닌 제 이 주택(Residence secondaire)에는 통상 최대치의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파리 근교 어느시에서는 집주인이 두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입자인 유학생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집주인 명의로 발부된 주민세을 대납 할때, 2000 유로 이상의 주민세을 부과 한 경우도 있읍니다.
방 1칸에 동거가 아니면 유학생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세 납부시에 집세 영수증(quittance de loyer)을 챙기 시고 매년 소득 신고을 하시길.......
첫해에 소득신고을 하면 이듬해 부터는 세무서에서 사전에 인쇄된 양식을 세무신고 마감 1개월 전에 보내 줍니다.
유학생들 송금외 별도 소득이 없다면 0로 신고 해서라도 비과세 증명( ABIS NON IMPOSITION SUR LE REVENUE)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 증명( AVIS D'IMPOSITION SUR LE REVENUE)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년초에 1달-2달 정도 살다가 이사을 간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주민세가 발부 될 수 있읍니다. 이런 불상사을 막으려면 새 거주지에서 소득 신고을 할때 이전 거주지 주소을 신고 하셔 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거주지에는 실제 산 기간만 주민세을 부담하도록 감면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추신:
아래글은 동포지에 게제된 글입니다. 소득신고을 하지 않고 이사을 간 학생의경우 집주인이 tresor에 신고해서 주민세을 부과 하였을때 tresor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은 주민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소득 신고을 하라고 하고, 신고 소득을 검토 후에 확인서을 1부 귾어 주어서 주민세을 내지 않았다는 댓글입니다. 프랑스에서 소득이 없는 유학생도 반드시 소득 신고을 하여서 부당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 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질의)
9월말에 이사간다고 주인에게 알렸더니 주인이 올해 1월에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이 내야한다면서 주민세(taxe d'habition이 주민세 맞나요?;) 고지서를 보내주었더라구요. 둘이서 52m2 정도에 살고있는데(16구) 고지서는 주인 할아버지 이름으로 나왔구요.
XXX 게시판도 검색해보고 주변분들께 여쭈어보니 액수는 적당한지 아닌지는 정해진 기준이 있기때문에 많이 나온거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둘 다 학생이라 송금이외에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신고를 하고나면 책임자가 주민세를 깎아주던지 0원으로 해주던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16구 세금 사무실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학생이므로 낼 필요가 없다더군요. 세금 신고를 안했으면 하러 오라고 했구요.
그럼 주인에게는 세금신고 후 담당자의 말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건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la paresseuse)
답글1)제 경험입니다.
저 역시 여름쯤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tresor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사를 가니
세금을 낼 것 있으면 징수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주민세( la taxe d'habitation)을 내는 기간이 아니므로
일단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치 정도의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청구해 왔었습니다.
송금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tresor에 가서 학생이고 수입이 없다고 하니
연초에 소득신고를 하지않아 그렇게 부과한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소득신고를 했죠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더니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한장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초 새로 이사간 집으로
전에 살던 집에 대한 taxe d'habitation이 나왔는데 0 유로 였습니다.
세금신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계산해보고 attestation 같은거 주리라 봅니다.
안주면 한번 부탁해보세요
그걸 집주인에게 복사본 한부 전해주시면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bellev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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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귀국하실때 세무서나 국고국에 들려서 해당년도 주민세을 정리하고 귀국하기 바랍니다.
2007년 6월1일 부터 한불 사회 보장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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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Avis d'impot) 와 주민세 (taxe d'habitation) 는 그야말로 유학생들에게 골칫거리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학생이라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개인마다 다르게 측정되는데, 도데체 어떤 근거로 상정되는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 매년 매번 망설여지는 문제입니다. 이에대한 지식이 전혀없는 경우, 송금액을 pension alimentaire로 신고하는 불상사도 일어나구요... 소득이 한국송금뿐인경우라면 주민세감면을 받을수 있는거였군요. 저도 서면으로 감면요구를 해서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사이에 일을 잠시 몇달간 하게 되어서 소득세를 신고했었고 세금을 냈었습니다. 주민세감면은 그 해에는 받지 못했구요. 아마 소득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여름부터 일을 그만두어서 올해는 세금감면을 받았습니다. montant net de votre imposition 이 zero라는 서류가 왔거든요. 그러면 주민세도, 전처럼 다시 편지를 보내면 (세금감면받은 서류와 함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학생신분으로 주민세는 참 부담되는 세금이 아닐수 없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스튜디오에 살고, 한국송금으로 유학을 하는데도 어떤사람에게는 몇백유로가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유로의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런걸 보면 주민세가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더욱 미스테리입니다. 집사님,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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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때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과세 증명을 증빙으로 첨부하고, 학생으로 프랑스에 소득이 없음을 설명 하면 감면 해 주리라 생각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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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주민세 감면 신청을 한 후 제때 회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마감일 12월15일 이전에 주민세을 내야 합니다. 추후 회신이 오면 그때 환불을 받더라도 마감 기한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마감 기한이 지나면 10% 연체료 부과 되며, 은행 구좌가 압류 될 수도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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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에께 주민세을 감면 해준다고 하니, 소득신고서상에 학생임을 표기하고, 학생 체류증 사본과 재학 증명서 사본을 증빙으로 첨부하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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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최근 교민지에 게제된 어느분의 답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Jjin 저는 처음에 소득신고할 때, 제가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아서 유학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보냈었어요. 소득관련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으며, 이혼에 의한 한 쪽 부모의 양육 지원 사실도 없다는 내용과 함께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올해의 세무내역이 0 으로 표기되어 왔답니다. ^^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08·11·12 13:54 인용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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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 주민세와 소득세 과세 처분으로 골머리을 앓고 있는 유학생들이 수두룩 합니다. 한국의 부모가 보내주는 유학 생활비가 양육비(pensions alimentaires) 가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 소득도 아니므로, 프랑스 세법상 비 과세 된다는 유권 해석이 절실한데, 프랑스 세법 에디에도 유학생이 받는 생활비가 비과세라는 근거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잇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지 세무서 직원이 저마다 다른 유권 해석을 내려 판정하니, 유학생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 습니다. 그야 말로, ça depend! 입니다. 누군가가 정리하여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 으면 좋은턴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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