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프랑스 소득세 신고 :9가지 조언

갑조(甲朝) 2012. 5. 9. 01:35

서 봉 ( 2006-05-22 05:16:12 , Hit : 1848 )
9가지 조언-소득세 신고

프랑스에서 장기 체류을 하시는 교민 여러분, 매년 하는  소득세 신고 이지만, 금년에는 아래 9가지 조언을 한번 잃어 보시고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사람이 신고 합니다.
비록 과세 대상이 아닐지라도, 소득 신고서을 작성 제출 하여 야, 비과세 증명( 또는 비징수 증명)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이 비과세 증명으로, 사회기부금(CSG)이나 재산세 와 주민세의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읍니다. 아울러, 고용 수당 혜택이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 보장 기관에서 비과세 증명을 요구합니다.
** 방문자(Visiteur) 신분으로 체류하는 거주자가 2년차 부터 일년 짜리 체류증을 갱신할려면 소득세 비과세 증명을 요구하니 유의 바랍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송금한 금액은 현지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란에 0(zero)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뒷장 하단 참고 사항(observations) 란에 한국의 남편이 생활비을 송금 하눈 경우는 "Mon mari s'occupe de subvenir aux besoins de mon séjour par le virement mensuel".로 기재하고,
학생의 경우는 "Ce sont mes parents qui doivent subvenir aux besoins de mon séjour et aux frais d'études로 기재 하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양식을 사용 해 야 합니다.

귀하가 우편으로 수령한 ( 이미 소득액이 전산 처리로 기제되어 있는 또는 일반)2042 신고서식을 이용 해 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상에 기록이 안된 소득이나, 2005년도의 귀하가 수령 한 소득이나 지불 경비 또는 가족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서 보충양식 2042 C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3. 유로 미만의 샹띰(Centimes)은 계산 하지 않읍니다.

쌍띰(Centimes)은 반올림 하지 말고 계산 하지 말것.
예 :22,60 유로는 23유로 로 기제 할 것.22,40 유로는 22유로 로 기제 할 것*
* 사사오입
4. 새로운 납세 신고자는 백지 신고서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소득 신고 대상자에게는 고지서가 발부 되지 않았읍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국고국(Tresor Public)에 찾아가서, 신고서 양식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을 받 을 수 있읍니다.(www.impots.gouv.fr)

5. 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하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납세자는 신고서에 서명을 합니다. 결혼 부부나 계약동거자(Pacs)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해 야 합니다
.
6. 정확한 주소지로 발송 해 야 합니다.
2005년 1월1일 자 귀하의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 발송을 해 야 합니다.
2006년1월1일 이전에 이사을 한 경우, 귀하의 이전 주소가 인쇄된 전산처리 신고서을 수령 하였다면, 소득 신고서상에 기제된 주소지로 귀하의 신고서을 발송 해 야 합니다.


7. 제출 마감 기한을 확인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2006년 5월31일 자정까지 귀하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을 하여 야 합니다. 우편 발송시는 이날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을 경우 유효합니다.


8. 신고서 제출 지연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소득 신고가 지연 되었을때나, 신고서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에서 10%의 연체료을 부과하고, 제출 지연 기간에 대해 매월 0.40%의 연체 이자을 추징합니다. .첫 최고장을 접수한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서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40%의 연체료을 추징합니다.
2차 최고장을 접수 하고도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80%의 연체료을 추징합니다,

9. 향후 3년간은 세금 관련 증빙 서류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고한 소득 신고에 대해, 3년 후에도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조정 하거나, 증빙을 요구 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 세무서의 서신을 접수한 날로 부터 2개월이내에 회신을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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