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프랑스 공인 회계사(Expert Comptable) 추천

갑조(甲朝) 2012. 5. 9. 03:17
서 봉 ( 2006-12-04 23:24:49 , Hit : 2125 )
공인 회계사(Expert Comptable) 추천

 


개인 명의 또는 회사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초기단계부터 공인 회계사을 채용하여 매년 결산(Bilan)을 해 야 합니다. 또 수시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 야, 년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세무서로 부터 직권 인정 과세(Taxation d'office)를 받을 수 있으며, 과다한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잇읍니다. 이란 불상사를 피하고, 안정된 영업을 할려면 공인 회계사를 선정하여 회계년도 년말 결산을 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결산서를 송부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자유 직업인(Profession liberale)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URSSAF(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세 징수 연합)에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여서 사회 보장세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 약 15.000 여명의 공인 회계사가 있읍니다.
아래의 회계 법인에는 회계/경리 업무외에도 법인 설립 등이나 권리금(Fonds de Commerce) 매도및 매입에따른 업무도 처리하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법인 설립업무 외에도 학생 체류증 신분증이나 방문자 신분의 체류증 소지자가 상인이나 셀러리멘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원하면 이런류의 행정 업무도 지원 해 주는 변호사와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cabinet 입니다. 따라서 경리, 공인 회계 업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을 하고 있는 종합 cabinet expertica 을 추천합니다.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은 직원중에 식당 회계 경험자가 있어서 자문 을 받 을 수 있읍니다.

Cabinet SAEZ
expert comptable
judiciaire
7-9 Rue Nicolas Roret
75013 Paris

Tel: 06 22 20 07 06(Mme SUN TAY TE)


책임자 : Monsieur SAEZ
담당자. Madame SUN TAY TE(회계 경리 업무)
Madame LE( 법인 설립 담당 업무)
지하철: 7호선 Les Goblens

월-금요일까지
08:30에서 17:30분까지

주( 연락을 원하시면 Madame SUN TAY TE 을 우선 만나 보시고 안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 회계사 월 수임료: 150 유로HT
매월 회계 처리및 년말 결산서 작성 제출 비용 포함.
업종과 매출에 300Euros HT 까지 받을 수도 있읍니다.

회사 설립: 500 유로 HT

권리금 매매 에따른 cabinet 수임료: 1400 유로 HT 에서 2.200 유로 HT 이내로 네고가 가능하다.



전화로 약속을 잡으시고 상담 하시면 됩니다.

번역자 주: Urssaf:les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
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graphie alternative : « Urssaf »)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세 징수 연합, 공익 업무 대행 민간 기관


 


서 봉 (2009-12-27 15:20:00)
178번 회사 설립 초보 안내 글 참조 바랍니다.
서 봉 (2009-12-27 15:21:44)
의문사항이 있으면 paniervert@hanmail.net 로 연락 주십시요.
서 봉 (2010-12-25 19:20:36)
그간 한국분들이 너무 무 분별하게 상담만 받고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리고 경리 일 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기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담당자가 서운 함을 표명하며,
2011년 부터는 일정액의 상담료을 물 리 겟다는 전언입니다.
하긴 정보만 얻고 돌아가는 한국인의 민폐(?)가 결국은 선량한 분들에께 유익하고 좋은 정보 제공해주는 cabinet 를 유료화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터 상기 Cabinet 을 접촉하시는 분은 일정의 상담료 부담을 감수하시고 연락 하셔 야 합니다.
하긴 변호사를 만난다고하여 무료로 상담 해 줄 변호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 참고 바랍니다.

추신:

안녕하세요?

파리에 있는 퐁 뇌프 장로교회를 섬기는 정 **집사님의 진솔스러운 이용 후기와  조언을 보내왔길래 전재합니다.
(인용)
Cabinet 사**는 에휴 이미 옮긴지 오래입니다. 거기에서 제 체류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류 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제가 추방 명령을 받게 된 이후 두어 차례 회계사를 바꿨습니다.
보통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월 2~300 유로에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시 빌랑(역주:bilan) 만들 때는 천 유료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일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 딱히 답은 없는데 저와 같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 집사
(인용 끝)

저의 경우는 제가 불어로 소통하면서, 어쨌든 별문제 없이 잘 거래하였던 공인 회계사이지만
윗분처럼 회계사 일 처리 미숙으로 추방 명령받게 된 적도 있다고 하니, 솔직히 공인회계사 선임할 때,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인 회계사 수수료도 2013년 제가 귀국하기 전에 월 150유로 정도였는데, 지금은 월 2~300 유로로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연말 결산 시 건당 천 유료 정도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 사업자는 200 유로 정도이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20 유로x12개 월 2640 유로/연+ 1000 유료(Bilan 작성  세무서 제출비용)= 3 640 유로/연간 정도이면 현재로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 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공인 회계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프랑스에 살지 않으므로, 현지 실정이나 최신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