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25일 프랑스 국무총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부터 학생이 부모의 집에서 나와서 장학금 수혜자(Boursier)로 첫 주택 보조금*(aide au logement) 수혜 대상자가 될때 학생 정착 보조금(ALLOCATION D'INSTITUTION ETUDIANTE)으로 300유로을 지급합니다. 주택 보조금 신청서 제출외에 벌도의 수속 없이 매년 11월달 1회에 한하여 300유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공동 입주자(COHABITATION)일경우, 공동 입주자별로 학생 정착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처음으로 독립하는 학생 정착 보조금 수혜자는 2006년도의 약 80.000명이 수혜 대상자입니다. 학생 정착 보조금 지급에는 주택 보조금의 지급 금액에 상관 없이 처음으로 주택 보조을 받는 학생이 수혜자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 학생 기숙사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께 주민세 감면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또한 학생이 있는 가족들에께 경비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현재 대학생중에서 부모의 거주지을 나와서 따로 사는 학생들중에 그중 crous 등 주민세가 면제되는 대학교 기숙사 에 거주하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16%에 불과하며, 42%는 학생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주민세 부과 대상인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는 대학교 기숙사는 월평균 229유료 수준이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356유로 선입니다. 추가 검토 사항중에 보면 대학교 기숙사 방이 아니더라도 LOCAPASS 보증 제도을 이용 할 수 있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대 보증금을 해당 학생 부모들이 부담하는 실정으로 LOCAPASS 보증으로 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줍것니다.
wn) * 흔히들 학생들이 "알로 " 라고 말하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 보조금(aide au logement) 입니다. 주택 보조는 대학교 기숙사,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 구분없이 임대한 방이나 아파트 세입자에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말한 학생 정착 보조금은 한집에 공동으로 세들어 산다면 (COHABITATION),공동 세입자 별로 매년 11월달 1회에 한하여 학생 정착 보조금을 300유로을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Crous 나 Cite 의 대학교 기숙사에는 주민세가 면제 되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을 빌려서 기거하는 학생들은 주민세을 부담하였읍니다, 2007년도 부터는 crous나 cite 대학 기숙사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께도 주민세 면제 해주는 법안은 채택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세가 부과 대상이며, 해당 학생은 관할 세무서에에 주민세 경감(moderation) 또는 면제 신청( degrevement gracieux)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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