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사는동안에 전화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인터넷, 헨드폰 이용 서비스을 해지 하였는데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회사의 업체을 대행하여 미수금 회수 대행 아쟝스의 독촉 편지을 받을때 당황스럽고 난감해 한적이 있는지요.
이런류의 미수금 회수을 대행하는 아졍스는 미지급 채무액외에도, 별도로 자체 징수 경비을 추가하여 요구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류의 편지에 당황 해 할 필요가 없읍니다.
사실 아쟝스에 수임을 의뢰한 채권자가 그 경비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1991년 7월9일 법 제 32조 3행)
회수금 회수 아쟝스는 아무런 권한이 없읍니다 : 아쟝스는 단지 채권자의 일을 대행하는 업체로 법원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읍니다.
실제로 갚아할 채무액이 있다면, 해당 채무 원금만을 채권자에께 직접 지불하든지, 아니면 아쟝스에 체권지가요구하는 채무액의 원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미수금 회수 대행 아쟝스에서 보내는 독촉 편지에는 아래 법32조 3항의 문구을 삽입 해서 통지 하여 야 합니다. " 법에 규정된 임무을 수행에 따른 증서*을 제외하고, 미수금 회수 경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규정에 위반 사항은 기록이 안된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회수에 따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을 악덕 채무자에깨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재판관에깨 요청 할 수 있다.(자료 mes droits 100쪽)
주) * 집달리가 최고하는 증서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쟝스의 채권 회수 비용을 벌도로 지블 할 필요가 없읍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것은 그들의 부당한 요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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