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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양육비를 회수 하는 방법(프랑스 가족 관계 시리즈 IV)

갑조(甲朝) 2012. 5. 9. 06:32

서 봉 ( 2008-02-24 05:57:41 , Hit : 1664 )
연체 양육비를 회수 하는 방법(프랑스 가족 관계 시리즈 IV)

4. 양육비를 회수 하는 방법.
이혼 이나 별거, 법정 판결로 결정된 것이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든지, 양육비 지급이 일정 하지 않다면, 이러한 사태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란(Une pension alimentaire) ?
부모는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부모가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한다면, 한 사람이 자녀를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은 재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 합니다. 이것은 가족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양육비 금액은 재정 상태와 아이를 돌보는 상대방의 일상 소요자금에 준하여 책정 됩니다.
2)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양육비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는 부모는 다음의 각 호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안)
고소 조치를 하든지, 경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하십시오.
거주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하십시오( 직접 출두 하든지 혹은 서면으로).
거주지 관할 재심 법원 검사 앞으로 고발장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어쨌든, 집달리를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를 경법 재판소에 소환 할 수 있습니다(말하자면 « 직접 소환 »)
고발장에, 고발인은 자신의 호적, 성명과 주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미지급액의 상세한 내역을 적고,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안다면 명기 바랍니다.
고발장 접수는 무료입니다.
(제2안)
수취인 확인 등기로 채무자에게 최고 장을 발부합니다. 아니면 집달리에게 양육비 미 수령액을 통보하고, 집달리가 후속 조치를 책임 집니다.
(제3안) 민사 또는 형사로 소송하기
양육비 체납 시에 두가 지 방법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체납 양육비 지급을 요청 할 수 잇습니다. 아니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소송( la voie pénal)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밭 지 못한 부모 중 한 사람은 « 손해 배상 청구인(partie civil )’ 자격으로, 체납액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접수한 경우, 형사 조정( médiation civil) 또는 형사 타협(composition pénale)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상의 이 두가 지 대안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빚을 청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가족 유기( ㅣ’abandon de famille)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비 채무자로 최근 2달 이상 양육비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유기한 것으로 간주 하여 형사 처벌을 밭 을 수 잇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 판결 일로부터 기산 됩니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다면, 최종 양육비 지급일로부터 기산 됩니다. 채무자가 양육비 체납을 재범한다면, 다시 처벌을 밭 을 수 있습니다.
허 지만, 양육비를 늦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채무자는 판사에게 자신의 양육비 지급 이 늦어진 사유는 의도적이 아님을 입증 해 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 할 수가 없다).민법 373조가 개정 되었습니다. 2002년 3월4일 부 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 양육비 을 지급 할 수 능력이 없음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단지 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민사 소송
형사소송과는 반하여, 민사 소송은 양육비 체납액을 회수 하기 위하여 이용됩니다.직접 지불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수속 절차 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중 한 사람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지 가까운 집달리를 접촉합니다.
집달리가 채무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사람( 고용주, 또는 제 기관들)을 접촉 합니다.
집달리는 체납 금 회수와 향후 밭을 금액의 지급을 요청 합니다.
( 이러한 간소한 절차로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수혜자는 채무자의 가족 수당 기금에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 귀속 구좌 압류( saisie attribution)’ », 와 보수 압류(saisie-rénumération) » 혹은 부동산 압류(saisie immobilière) » 의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 연체 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6) 미납 액(les impayées)
양육비 체납액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기법 :
미납 액이 상당히 많을 경우, 미납 액의 적절한 회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 직접 지급하는 절차는 제 3자의 손에서 압류를 간소화 하는 절차이다.
- 공개 회수 절차는 국고 경리관을 통하여 회수 하는 절차
- 1984년 12월22일 법에 의하여 가족 수당 기금이 양육비의 수혜자를 대신하여 미납 양육비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7) 기존 압류 절차
- 구좌 압류( la saisie-attribution) : 채무자의 은행 구좌에서 양육비를 차감한다.
- 보수 압류( la saisie-rénumération) :양육비 수혜자의 신청으로, 집달리(un huissier) 혹은 국고국에서 채무자의 고용주를 직접 양육비 지급을 요청한다.
- 채무자의 급여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하며, 연금과 가족 수당에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 경매 압류(la saisie-vente) : 채무자의 동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채무자의 자동차 압류 : 집달리가 채무자의 자동차에 쇠 테를 잠금 장치를 한다.
- 무형 권리 압류( la saisie de droits incorporels) : 채무자가 소지 하고 잇거나, 기명식 동산, 주식, 주건의 압류
- 부동산 압류(la saisie immobilière) :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강제로 부동산을 경매 할 수 있다.
8) 법원의 집행 « 판결
다음의 각 1호의 절차로 집행 할 수 잇다.
- 최종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말하자면, 더 이상 항소 할 수 없습니다.
- 집행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는 법원 판결에 받아 들여 야 한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와 자녀의 양육비 지급 판결과
결혼 하지 않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생아(enfants naturels)의 양육비 지급의 관한 판결은 비록 항소 중에도 집행 할 수 잇다.

9) 합의가 안된 경우 양육비를 받아 내는 방법은 ?
10) 양육비를 지급 해 야 하는 채무자가 항소를 한 상태지만 , 채무자는 양육비를 부담 해 야 하느냐 ?아이들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판결문은 전권으로 집행 할 수 잇습니다. 말하자면,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통지 되었다면, 채무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 해 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
( 부부간과 자녀의 양육비는) 5년 이상의 연체 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 증서 즉 법원의 판결문이 있다면 집달리에게 최장 30년 간의 양육비 연체 금을 회수 하도록 판결 되었습니다.
( 자료 글 : 로르 빠스깔 : 스톱 아나르끄, 2008년2월)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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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봉 (2009-11-29 2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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