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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양도와 자녀 성 선택( 프랑스 가족 관계 시리즈 II)

갑조(甲朝) 2012. 5. 9. 06:30

서 봉 ( 2008-02-18 13:52:26 , Hit : 1598 )
재산 양도와 자녀 성 선택( 프랑스 가족 관계 시리즈 II)

2. 가족간의 재산 양도(Les transmissions dans la famille)
2007년 1월1일부로 증여와 상속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취득한 당신의 재산과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 하기 위하여 알아 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죽기전에 미리 상속을 한다면 자식들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증여(la donation)의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
당신의 생존 시 증여를 함으로서 재산을 수증자(受贈者=donataire)에게 소유권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또는 제3자가 수증자일 수도 있습니다.증여 증서는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극히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상속 자격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 증여를 함으로서 (법정 상속인)인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의 지분에 타격을 미 치서는 안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자식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재산을 증여 해서는 안됩니다.

l 세제상 혜택(des avantages fiscaux)
증여는 상속의 지분을 선 양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망 시에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를 함으로써 상속 세제상의 공제를 밭음으로, 상속세가 크게 줄여 집니다.
예를 들면 ; 세제상의 허용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결혼 또는 pacs 계약을 한) 배우자에게 증여 시 76.000 유료 까지
- 자식에게 증여 시 150 000 유료까지
- 형제, 자매에게 증여 시 15.000 유료 까지
- 생질 또는 질녀에게 증여 시 7 500 유료 까지
- 분쟁을 피하기 위한 증여- 분배 ( la donation-partage)
당신의 생존 시 당신의 상속인들에게 당신의 소유 재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결혼으로 인한) 당신의 자식들 및 2007년 1월1일부터는 ( 몇 세대 든 지간에) 손자들과 당신의 추정 상속인들( 형제 자매 , 생질 , 질녀 등)에게, 당신의 소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도는 상속에 겉 붙이지 않는다. 수증자 각자 최대 150 000 유료의 원천 공제를 밭는다.
n 가족의 세습 재산(La patrimoine)을 보존하기.
당신의 재산을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증여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지정된 제 3 수혜자에게 재 양도 합니다. 수혜자가 사망시의 재산 전부를 양도 하는 것( ( 점진적( graduelle)이라 칭한다) 과 남아 있는 재산( 잔여분(résiduelle) 이라 칭한다)을 양도 하는 것 두가 지 가 있다.
주의) 이러한 유의 양도의 수혜자는 두 사람으로 한정 한다.
2) 배우자와의 상속을 하는 방안 ?
당신이 죽는다면, 생존한 당신의 배우자의 운명은 당신의 사망 시점의 부부 재산 제도와 가족 상황에 좌우됩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인지 ?
당신의 사망으로, 후손( 아들, 손자)이 없다면, 당신의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당신이 결혼 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언(testament)으로 상속을 금하지 않은 상태라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사망 시점에, Pacs 계약 또는 단순 동거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에서 제외 됨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공동 재산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유언장(Testament)을 작성을 생각 하십시오 !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pacs 계약 또는 단순 동거 배우자는 당신의 사망 시점에 상속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 하려면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 하여 야 합니다.
주의 : 당신이 자식이 있다면, 상속인들의 법적인 지분을 분배 한 후에 잔여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할 수 있습니다.
3) 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생존 해 있는 배우자 » 에게 증여란 당신이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당신의 전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제도 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용익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나, 재산의 수익권을 가지는 권리)
- 완전히 재산소유
- 용익권 + 재산 소유
4) 당신의 자식들이 가족성을 선택 할 수 있느냐 ?
당신이 결혼을 하였다면, 자식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부모 성을 선택한 순서대로 동시에 가 질 수 있습니다.
성명(性名) 선택에 따른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성을 따르려면, 부부사이에 때어 난 첫 아이의 혈연 관계(la filiation)가 늦어도 출생 신고하는 날에 양친 관하여 기제 되어 야 합니다.출생 신고를 하는 날 시청의 담당관 면전에서 혹은 차후 친자 인지 시점에, 성의 선택을 부부 공동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며, 또는 자녀를 최초로 인지한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첫 아이의 성을 선택 지정 한 경우 차후에 태어난 아이는 동시 같은 성을 따라 야 합니다.

5) 부모 중 한 사람만 아이를 인지 하였을 때
출생 신고하는 시점에 부모 중 한 사람만 혈연 관계로 출생 신고 되었을 때,
아이의 성은 인지한 사람의 성으로 채택됩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 혈연 관계(la filiation)는 아이 출생 증명서에 지정된 어머니의 성으로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6) 현금으로 증여 하는 방법
2007년 8월 21부로 시행되는 법에 의거, 2007년 8월22일 이후에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 자 및 일정 한 조건 하에 생질과 질녀에게 30.000 유료 한도에서 현금 증여 시, 양도 세가 면제 됩니다.
6-1) 상속 가능한 재산
본인 소유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증여 서류 여부와 관계 없이( 공증인 증서, 사서 증서, 아니면 아예 증서 자체가 없더라도), 증여는 수표, 이채(virement), 우편환(mandat), 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6-2) 상속세 면제에 관련된 증여( dons)
수증자( 증여의 수혜자)가 당신과 혈연 관계가 있어 야 한다 : 현금 증여는 당신의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 자 또는 생질 질녀에게 할 수 있다. 이때, 생질 이나 질녀에게 증여 하려면 당신의 친자식이나, 손자, 증 손자, 고손 자 등 지게 후손이 없을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세 면제는 최대 30.000 유료 한도로 한정한다.
이 한도 금액은 부모, 조부모, 증 조부모, 고조부모, 또는 삼촌 또는 숙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개별 수혜자의 현금 수혜 한도를 감정한다.
6-3) 관련 당사자가 충족 해 야 하는 조건들
현금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든지 혹은 영도하는 날에 친권 해제(친권 해제)가 된 상태 라야 한다.
( 미성년자는 혼인으로 또는 후견 담당 판사의 결정으로 정당한 권리를 갖고서 친권이 해제 될 수 잇다).
증여자는, 증여하는 날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니면 증여하는 날 최대 64세이 어 야한 다.)


주)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상속일로 부터 10년 경과되는 싯점에 상속을 최종적으로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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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글: 므리엘 뜨레뭬르: 스톱 아나르끄 2008.0 48쪽)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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