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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피해자 보상

갑조(甲朝) 2012. 5. 10. 06:54

교통 사고 피해자 보상
2012.5.10 게재

교통 사고 피해자 보상


프랑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년간 150.000명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 할 수 있으며,만약 내 자신이 생각만 해도 끔직 스러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어떵게 해 야 하는지 살펴 봅시다.

1. 교통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이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지 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와 사회 보장 당국에도 교통 사고 사실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 통지를 함으로서, 사고에 연계된 행정 수속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게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작업 중단(Arrêt de travail), 일일 휴직 보상비와 진료비 부담(prise en charge de soins et versement d’indemnité journalière)…….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부보한 보험 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접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통보하고, 세부 절차를 알려주는 설명서(Note d’information)를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 설명서에 첨부된 설문지(questionnaire) 접수일로 부터 6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송 하여 야 합니다.
2. 보상 세부사항(les details d’indemnisation)
보험회사는 사고일로 부터 8개월 이내에 보상 금액을 오퍼 하여 야 합니다. 보험 회사 보상 오퍼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 앞으로 보상 신청을 함으로서, 소속 절차를 신속하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오퍼를 접수한 후, 피해자는 수락을 하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수락한다면, 보험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4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보험 회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는 해결책을모색해 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법원에 제소 하여 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 기한을 정해 놓은 목적은 보상 수속 절차 기간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에 피해자의 개인 상황이 좋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으므로,사고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기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 반대로, 너무 성급한 보상 합의는 아주 상처가 완쾌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당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평가 하여 야 합니다.
완쾌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단지 향후 지급할 보상금액 총액의 일부 미리 지급한 선금에 불과 합니다.
알아 둡시다:
보험 회사에서 보상 오퍼를 지연핳때, 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 또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지급을 결정한 금액은 기한 만료일로 부터, 보험 회사 보상 오퍼는오퍼일 까지, 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일까지 법정 이자를 적용합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꼭 고소를 하 여 야 하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소는 틀에 박힌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위반을 하였다면 고소는 적절한 것 입니다.
예를들면, 법을 위반 하였거나, 과실 치사(homicide involontaire)의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사망하엿을 경우는 가족들)는 민사 당사자로 성립되며, 손해 배상(des dommages et intérêt)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한 날 작성한 조서가 당신에게 직접 전달 되지 않았다면: 보험 회사 또는 법원 등기 서기에게 요청 합니다.
사고 조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
이 조서는 사고 책임 선의 공방 또는 불 확실한 책임소재를 판정 하는데 매우 유익한 서류입니다. 이 조서는 당신을 변호하고 궁극적으로 민사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 - 교통사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민사 당사자가 될 수 있 습니다: 고소장 제출일, 조사 기간동안, 소송전에도 가능합니다.
 - 교통 사고를 일으킨 장본이자 피해자인 운전자는 사전에 “ 운전자 개인 보장 “ 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4. 바딘테르 법(La loi Badinter
4.1: 교통 사고의 책임 소재 개념과는 별도로 보상권을 신설한 법:
동 법은 신체적인 상해을 입은 교통 사고 피해자의 보상 절차와 소속을 가속화와 단순화를 목적의로 입법화 된 것 입니다. 동법은 법적인 절차를 줄이기 의하여, 분쟁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1985년 7월5일 제정된 바딘테르 법은 교통사고로 입은 모든 피해의 보상권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동법을 적용 하려면, 다음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 되어 야 합니다.:
도로 교통사고, 엔진 장착 자동차와 동 차량이 사고에 연류되었을때 입니다.
이 법 때문에 오든 엔진 장착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 야 하며, 피해자 보상은 자동차 의무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2가지 유형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 운전자
- 비 운전자( 보행자(piétons) , 자전거 타는 사람과 탑승자)
비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한 행위로 입은 상해( 예를 들면, 자살 시도)는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이지만, 법으로 과잉 보호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 - 70세 이상의 노인
 - 80% 이상의 신체 불주자


5. 의사 검진(l’expertise médicale)
교통 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의사의 정밀 검진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정밀 검진을 받 은 후에 피해지에게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매우 중요한 바딘테르 법 제 13조규정으로 의료 검진시에 자신이 선정한 의사의 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책임과 이익에 관한 개념을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보험 회사는 피해자 보다는 자신의 이해 관계를 앞서 변호 합니다. 정확히 피해 상황을 판정 하기 위하여, 최소한 완쾌 정밀 검진을 받는 시기에, 자신이 선정한 의사의 배석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피해자 홀로, 당신의 피해 상태를 정확히 판단 하였는지 결정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 당신이 스스로 의사가 아니라면) 어떠한 판단 기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직접 합의된 보상금과, 피해자가 협회, 고문 의사 와 변호사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보상 합의금에는 중요한 서류에 최소한 1/3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6. 자신의 보상금이 정확한지 알아 봅니다.
당신이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교통 사고 손해 배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 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당신에게 보다 유리한 세부적인 반대 제안을 합니다.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비는 매우 비쌉니다( 최소한 시간당 200유료)만, 때로는 변 호사가 작성한 변호사 명의의 서신 한장으로, 보험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며, 보상 금액을 두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돈을 쓰지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7.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앗거나, 사고자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보험이 없거나, 다른 어떤 보상을 받 을 길이 없다면, 보장 기금(Le fond de garantie)으로 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교통 보장 기금( 하기 주소 참조) 의 제반 보상 조건을 알아보고, 당신이 보상을 받으려면 소정 양식을 기입하여 의무 손해 보험 보장 기금(FGAO)에 제출합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주소:
FGAO: Fonds de garantie des assurances obligatoires de dommages)
64 rue Defrance
94682
Vincennes Cedex
Tel 02 32 58 13 34
Site internet : www.fga.fr

(자료/글 : 스톱 아나르끄 2010.5월 66호 : 끌레르 비쏭)
관련 글 더 보기 : 173번 교통 사고 하브이 조서 작성 요령

주)
1. 자동차 보험기금 (le fonds de garantie automobile): 차량사고를 일으킨 자를 알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 할 수 없을때 사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프랑스 생활 법률안내서 98쪽 주불 대사관 발간)


주) 2.
몇년 전 “프랑스 알기”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한 초반에 어느 자매님이 비 보호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 당시 약간의 찰 과상 치료를 한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지 약 일년 이 경과 된 후에, 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보험 회사에서 보행자의 주의 의무 실책을 걸고 넘어져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상하라는 구상권을 행사 한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엎친데 덮 친 격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오토바이 수리비 까지 청구하는 보험회사 횡포에 난감해 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지라, 자매 교통 사고 사례를 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 자매님이 이전에 들어 놓은 주택 보험의 제3자 피해 보상(la responsabilité civile) 약관을 근거로 보험 처리하여 해결 된 적이 있습니다.

" 프랑스 보험법에 의거, 사고 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소형 스투디오를 임대 하더라고 입주전에 꼭 주택 보험에 들도록 당부합니다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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