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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때, 자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外

갑조(甲朝) 2012. 5. 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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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때,

자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外

1. 이혼 할때, 자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 할때, 자녀( 또는 손자)의 증언 자체는 귀책 사유 증거로 채택 되지 않으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내세운 항고 사유서의 증거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민사 소송법 제 205조)
자녀의 서면 확인서와 신고 자체도 금지사항입니다. 따라서, 이혼 수속 절차외에, 아들이 경찰관에게 진술한 신고를 믿고, 아내의 불륜 으로,이혼 할때, 쌍방 과실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 법정 1호실(2011년 5월4일)).

2. « 사후(死後)(post mortem) » 경비 청구는 금지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법 안(案)은 양로원(les maisons de retraite) 입주자 사망 후에, ( 일정 금액이든지, 며 칠간 이든지 간에) 일체의 체류비용 청구를 금합니다.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689호(2011년 7/8월)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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