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을 바꿀 수 있는 지? (Peut-on changer de nom?)
일부 성(姓)을 자신이 계속 사용하기 거북 스럽다면, 개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개명 수속 여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본인과 또 제 3자 모두에게 평안해 지려면, 당신이 거북 스러워하는 이름을 바꾸어 야 합니다.
1. 개명 신청 사례(Cas de demande): 다음 각호의 경우 개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학적이거나 우스꽝 스러운 음조(音調)로, 사용 하기 거북한 성(姓)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성(姓)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악명의 잔재. -- 사멸된 성(姓) 또는 사라지는 성(姓) -- 지속적으로 통용 되는 카톨릭 세례명 2.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Qui peut changer de nom?) 프랑스의 모든 성인은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록 통용되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만 13세 미만 자녀는 개명자의 새 성을 따릅니다. 연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 자녀의 개명에 동의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견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13세 이상 자녀의 개명은 당사자인 아이가 개명에 동의 하여 야 합니다.
3. 개명 수속 절차는 ? 3.1: 공고( la publication): 신청인은 자비(自費)로 예정된 성명 변경 사실을 고지 하여 합니다. - 관보에; 거주지가 어디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관보에 게제 하여 야 합니다. - -거주지 구청의 법률 공고 전문 지(紙)에. (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변경 관련 안내서 12 페이지를 조회하고,개명 공고를 하는 기관 명단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동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 공고에 적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인적 사항( 성, 이름, 출생지와 출생 일자) -주소 -청원한 성(姓) 미성년 자녀도 개명 대상이라면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 어 야 합니다. 3.2: 청원(請願)(la requête) 개명 신청서는 거주지 이심 법원(TGI) 관할 검사 앞 혹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출 합니다. 구비 서류는: --법률 공고가 난 신문 원본 1부 --성인 또는 미 성년자 각자 출생 등본 원본 --프랑스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서면 동의서 --성인 신원 증명서 3호 서식 --법무부 장관 앞으로 작성된 개인 청원서(une requête), 원래 성을 포기하고, 신청 성을 선택한 사유을 적은 글을 서명 하여 야 합니다. 개명 신청 사유 타당성을 보여주는 모든 서류를 뒷받침 서류로 첨부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서, 없는 경우와 기타 경우에는, 후견 판사 승인서.
주지 합시다: 미성년자녀 명의로 개명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자를 표기하고 이를 적어 야 합니다. 여러 성인이 동일한 성을 청원한다면, 그들중 아무도 별도 신청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4. 수속 절차 4.1: 청원 예심( 請願 豫審):(( instruction de la demande): 동 서류는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심의 되며, 신청인 거주지 관할 이심 법원 관할 검사에게 조사 하도록 요청합니다. 4.2: 청원이 수락되다(demande acceptée) 개명 승인이 나면, 개명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수상이 서명한 칙령이 관보에 게제됩니다. 칙령 1부를 이심 법원 관할 검사의 요청으로 법무부 대표에 의하여, 또는 신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영사 또는 외교관 직원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4.3: 청원이 거부되다(demande refusée ) 개명 청원이 거부된다면, 합당한 거부 사유가 있어 야 하며, 동 거부 사실을 이심 법원 관할 검사의 요청으로 법무부 대표에 의하여, 또는 신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영사 또는 외교관 직원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선처 항소(Un recours gracieux)는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출 하며, ( 사실 상 혹은 법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잇을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심리에 착수합니다. 거부 결정 통지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권한 남용에 대한 항소(un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s)로 파리 행정 법원에 이의를 제소합니다. 4.4: 개명의 대한 항고(Opposition au changement de dom): 칙령 공포전(前), 법무부 국새 관리 및 민사국에 간단한 서신으로, 정확한 사유를 들어, 기명 신청에 반대 할 수 있습니다. 관보에 게제된 싯점 부터, 제3자는 2개월 이내에, 참사원(參事院=le conseil d’état)에 수속 절차를 밟아서, 예정된 개명에 반대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아무런 반대 가 없든지, 참사원(Conseil d'Etat)에서 반대 신청을 거부한다면, 참사원 소송과 사무실에서, 경우에 따라, 개명 비(非)- 반대 확인서(un certificate de non-opposition) 또는 반대 거절 결정 판결문 사본이 발부됩니다.해당 칙령이 참사원(Conseil d'Etat)에서 취소된다면, 극히 예외적인 ,새로운 요인이 없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 신청 재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5. 호적 정정(Rectification de l’Etat-Civil). 출생지 또는 거주지 관할 검사 앞으로 호적 정정 신청을 합니다. 구비 서류: 개명 비(非) 반대 확인서(un certificate de non-opposition) 또는 반대 거절 결정 판결문 사본(Une copie de la decision rejetant l’opposition) ; 정정 대상 호적 등본 각각 1부; 배우자 출생 등본, 아이들 출생 등본; 일단 출생 증명서가 정정이 되고나면, 신분증을 정정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름 변경(changement de prénoms): “적절한 이해” 관계를 입증한다면, 누구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예을 들면, 이름 또는 성과 이름 사이의 합류 음이 우스꽝 스럽거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게 한다면. - -이름을 프랑스어화(化) 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의 참가 또는 삭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이거나 후견하에 있는 성인이라면,법정 대리인(un représentant legal)이 이름 변경 청원을 합니다.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이름 변경 신청을 한다면, 아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가족 성(姓) 변경 수속 서신 예 성명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수신: 법무부 장관 앞 장관 귀하, “ 적법한 이해 관계가 성립되면, 누구나 개명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동 서신으로, 가족 성(姓) 변경 수속 의사를 통지 하는 바 입니다. 사실, 저는 …… 입니다.( 성을 적습니다). 이 성명(姓名)은 ………… 이유로, 본인은 많은 놀림감 대상입니다.( 예을 들면, 우스꽝 스러운 발음, 또는 자학적인 발음, 혹은 외국음으로 이상히 들림). 그래서 앞으로 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새로 쓸 성(姓)을 적습니다).
게다가, 개명 의향 공고를 관보와 법률 전문지( 신문 지 명 명시)에 이미 공고 하엿습니다.만 13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동의서를 첨부 합니다.
저의 청원서를 살펴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서 명
8. Lette type pour procédure de changement de nom de famille.
Nom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 Ville
AU Ministre de la Justice et Garde des sceaux,
Monsieur le garde des sceaux,
Par la présente, j’ai l’honneur de vous faire part de mon intention de procéder au changement de mon nom de famille, et c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6 du Code civil selon lequel : « Toute personne peut demander à changer de nom ; lorsqu’elle a un intérêt légitime à le faire ».
En effet, je m’appelle (préciser le nom), ce nom m’a toujours porté un préjudice en raison de (exemple : son caractère difficile à porter ou en raison de sa consonance ridicule ou péjorative, ou à consonance étrangère……) Je souhaiterais désormais m’appeler (indiquer le nouveau nom).
Par ailleurs, j’ai déjà procédé à la publication de la modification que j’envisage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puis dans le journal d’annonces légales( mentionner le nom du journal) dont vous trouverez les justificatifs en pièces jointes accompagnées des consentements écrits de mes enfants mineurs de plus de 13 ans.
En vous remerciant de l'attention que vous porterez à ma requête, je vous prie d’agréer, Monsieur le Garde des Sceaux, l’expression de mes salutations les plus respectueuses. / Signature,
( 자료 : 스톱 아나르끄2011년 11월 올리비아 깔보) paniervert@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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