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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災害) 즉 클레임 :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갑조(甲朝) 2012. 5.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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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즉 재해(災害):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2012.5.22

Sinistre : Êtes-vous sûrs d’être indemnisés ?

물 침수 피해(Dégâts des eaux), 가택 침입 강도(cambriolages), 악 천후(intempéries) , 일상 생활의 입은 재해 피해는 다목적 주택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당신이 재해 피해를 입었고, 유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시건 발생 후 5일 이내에 클레임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물 침수 피해? 프랑스에서 물 침수 피해자는 매년 50만 명에서 100만 명입니다.

주택 침입 강도? 일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40만 건, 어쨌든, 프랑스 전역에서 약 30만 건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재해가 있습니다: 화재(incendie), 가스 폭발(explosion), 물건 파손(bris d’objets), 이런 일들이 흔하고, 많다 보니, 마땅히 다 목적 주택 보험에 가입이 당연시 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의무적으로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만, 집주인의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집주인도 보험에 들도록 적극 권장 합니다이러한 악몽이 당신에게 덮친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 지는 알 아 야 합니다. !

 

1.      보험 계약서 확인 바랍니다.

주택 보험은 부동산, 동산, 의류, 가전 제품, 귀중품, 심지어 집에서 행하는 미화 공사도 보장됩니다. 다 목적 주택 계약은 논리적으로 화재, 폭발, 물 난리 피해, 자연 재해(홍수, 지진(Tremblement de terre), 폭풍우(tempête),), 공예 재변(catastrophes technologiques), 테러 행위(les attentats), 소요(les émeutes), 심지어 테러니 즘까지도 보장됩니다. !

그렇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일반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보장 범위는 보험 회사별로 차이가 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미 부 보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다시 읽어 보는 것입니다.

2.      우선 전화로 알립니다(Prévenir par téléphone):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보험 상담자와 같이,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수속 절차를 밟아 애 하는 지를 점검합니다.

이제 전화 한 통으로, 클레임 신고 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신고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어디 걸어 야 할지 전화 번호를 모른다면? 보험 회사 연락처는 보험 확인서 또는 보험료 영수증 또는 통상 보험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3.      신고하는 것?

때로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재해 내역을 세분화하여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편지는 보험 회사와 분쟁이 일어 났을 때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제 수치 학인 등기로 보험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3.1   이제 보험 회사에 신고서가 등록 되어 야 합니다. (표준 서식 참조)

-       당신의 인적 사항

-       -보험 계약 번호(le numéro de votre contrat d’assurance)

-       - 장소와 날 자를 적은 세부 재해 내역

-       - 파손 또는 손상 물품과 가구의 추정 가액

-       - 피해 상황 기술

-       -예를 들면, 누수로 이웃집 피해와 같은, 3자에게 끼친 손해.

-       피해자 인적 사항.

여기에 손상된 물품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감정가 감정에 대비하여, 비록 타거나, 물에 젖었거나 또는 손상된 그 어느 것도 버리면 안됩니다.

3.2   클레임 신고 표준 서식 *: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도시명, le 일자

 수신; 보험 회사

        수신처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목적: 클레임 신고

 

안녕하세요?

본 서신으로, 에 소재한 (주소를 적음), 우리 집(아파트 인지, 주택인지 분명히 적습니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의 피해를 적습니다: 도난(vol), 물 난리 홍수(inondation).........).

재해를 입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 범람 침수가 어떻게 일어 났는지 자세히 적습니다 또는 어느 상황에서 가택 침입 강도 피해를 입었는지, 당신이 현장에 있었는지, 만약 얼마간, 부재중이었다면 그 사유는? ......)

 

금번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피해 상황을 적습니다). 피해 상황 증빙을 첨부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에게 회신 해 주시라 받으며, 이만 줄입니다.

                                                             글쓴이 서명

) * 서신은 수취 확인 등기로 보험 회사에 발송 합니다.

3.3   Lettre Type pour une déclaration de sinistre*

Nom ;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Destinataire

                                         Adresse du destinataire,

                                         Code psotale, Ville

                                A (indiquez la ville), le ( datez la date)

Objet : Déclaration de siinistre

 

Madame,Monsieur,

 

Par la présente, je vous informe que mon logement( vous pouvez préciser s’il s’agit d’un appartement ou d’une maison) situé à (mentionnez ici votre adresse) a subi un sinistre ( détaillez le sinistre en question : vol, inondation......).

 

Les circonstances du sinistre sont les suivantes : ( détaillez ici comment s’est déroulé par exemple l’i,nondation ou dans quelles circonstqnces a eu lieu le cambriolages, si vous étiez présent, ou pourquoi vous étiez absent, combien de temps......)

 

A la suite de ce sinistre, j’ai pu constater ( decrivez ici toute étendue des dommages, si possibole de façon très détaillée). Veuillez trouver ci-joint les pièces justificatives des dommages subis.

 

Je vous remercie par avance de revenir vers moi dans les plus vrefs délais.

En l’attente, je vous prie de croire, Madame, Monsieur, en l’expression de mes sentiments les meilleurs.

 

                                                      Nom

                                                       Signature

Nb)* Courriez à adresser à votre assureur en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4.      신고 기간은?

이점이 보상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클레임 신고서 발송 기간.

만약 도난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기간은 근무일 기준 2일 입니다. (즉 일요일을 계산하지 않고, 즉 월요일, 보험 회사 영업일 기준으로 토요일). 대부분의 경우, 보험 약관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기간은 5일 입니다.

따라서, 보험 법 제 L113-2조에 보면, 도난을 제외한 경우, « 신고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하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조항에서 « 상기 기간은 계약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이 보험 약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보험 회사가 신고 지연으로 침해를 입었다고, 지연 신고 경우, 신고 실효로 피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가 항력으로 신고가 지연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항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연 신고로 실효? (失效=la déchéance pour déclaration tardive)?

보험 법 제 L 113-2조에 보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보험 회사가 환불을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허나 이 경우, 신고 지연으로 보행 회사가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5.      감정(une experetise)?

알아 둡시다: (단 피해액이 면세로 1.600유료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지만 보험 회사에서 클레임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산정을 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을 위촉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같이, 재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히 침해를 입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재 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재 감정 비를 부담 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 5/6월 벤자민 압린느)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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