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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출 이자 공제 안되는 경우
(질문) 대출로 임대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며, 일정 기간 동안 용익 권을 아들에게 바로 양도하였습니다. 후자는 임대를 중지하고, 재학 중에 직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대출 이자를 기타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건물 소유권이 분할 되어 있다면, 허 유권 자(虛有權者=le nu-propriétaire)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에 귀속되는 부동산 경비 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 분할된 건물의 용익 권 자가 임대를 하고, 해당 건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과세된다면, 허 유권 자는 기타 소득으로 벌어 들인 소득에서 일부 경비 공제를 받 을 수 있도록 용인됩니다.
따라서, 당신 아들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 대출 이자는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용익 권 자가 법인세 부과 대상 회사에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2년 5월698호 52쪽, 질 아르또)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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