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소득세 과표(2013년도 신고 분에 적용됨)
계수 별 과세 소득 부분 |
요 율 |
5.963 유료까지 |
0% |
5.964유료부터 11.896유료까지 |
5.5% |
11897유료부터 26.420유료까지 |
14% |
26421유료부터 70.830유료까지 |
30% |
70.831유료부터 150.000유료까지 |
41% |
150.000유료 이상…… * |
45% |
l * 500.000유료 고 소득자에 대한 특별 분담금은 제와 및 1.000.000 유료 초과하는 최 소득자 특별 분담은 제와.
2. 2013년 재무 법 안(案
소득세: 에! 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3년 재무 법 안(案)은 기 공고한 재무부의 세금 인상 안을 대부분 채택하였습니다. 허지만 몇 가지 놀랄 만한 것도 있습니다……
l - 세금 과표: 계수 별 150.000유료 이상 소득에 45% 보충 과표를 신설합니다. 2012년 소득에 적용되는 세무 과표 인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계수 1/2 계수당 2.336유료 한도는 2.000유료로 가족 계수 한도를 낮추었습니다.
l - 저축, 주식, 증권: 2012년 소득분부터 (일괄 정액 징수(PFL)은 폐지 됨), 누진 소득세 과표에 의거 투자 이자 과세. 주식 배당금에도 동일합니다. 고정 원천 공제 1.525유료 또는 3.050유료는 폐지되며, 그러나 40% 원천공제는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 원천 징수제가 남아 있습니다. 차기 년도 납부 할 세금 선금.현행 일괄 정액 징수(PFL)처럼, 요 율은 배당금의 21%, 이자에는 24%가 원천 징수됩니다.
주의 할 것은: 년간 2.000유료(또는 법 안(案 의회에서 수정 채택 된다면 1.000유료)) 까지 지급 이자는 (요구에 의하여) 24% 원천 일괄 징수 과세가 유지 됩니다.
주) 일괄 정액 징수(PFL=Prélèvement forfaitaire libératoire
l - 조세 절감(niches fiscales): 2013suseh 1dnjf1일부터 투지 및 지출 총 한도는 10.000유료로 내였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프랑스 해외 영토에 투자는 현행 18.000유료 한도와 + 과표 소득의 4%는 적용됩니다. “ 마를로 법” 과 “ 소파카” 법주내의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총 한도액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주지 할 것: 가정 고용인의 세금 감면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세금 절감 한 도내에 적용되며), 요 율은 50% 입니다.
3. 생명 보험- 저축
투자 측면에서, 뜻하지 않는 세금 사태를 피하려는 “ 세제 봉투”의 우선 순위에 바로 생명 보험(assurance vie)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식형 저축 계좌(PEA),, 일반 연금 저축 구좌(PERP), 단체 퇴직 저축 계획 (le PERCO),, 기업체 저축 계획 계좌(Le PEE), 비과세 자축 예금(Les livrets sans impôts)), etc)::::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재무 법 안(案) 상태에서, 생명 보험 계약 저축 금 회수에 적용되는 과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옵션으로 선택의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과표에 의한 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 후 4년 또는 8년 사이, 총 과세율은 30.5%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 자동 징수액 15%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8년 경과 한 후에는, 인출 이익금은 계속 비과세입니다. (독신의 경우는 4.600유료까지, 부부의 경우는 9.200유료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7.5% 과세 + 사회 분담금 15.5%. 입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1월 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세금 완화 조치(各種 稅 金 緩和 措置: 1. 세금 감면 1.2 년간 최대 세제 혜택은 10.000유료까지입니다. (0) | 2012.11.17 |
---|---|
각종 세금 완화 조치(各種 稅 金 緩和 措置: 1. 세금 감면 1.1 셀리에 법과 뒤플로 법 (0) | 2012.11.17 |
세금) 감면(減免), 면제(免除) 外 (0) | 2012.06.14 |
대출 이자 공제을 받 을 수 없는 경우 (0) | 2012.06.10 |
학생 근로 소득 신고 및 비과세 한도. (0) |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