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정부,파출부 해고할 때……
가정부, 파출부와 갈라서는 법(法).
몇 년 전에 고용한, 가정부, 파출부(la femme de ménage) 또는 베이비 시 터는 어느 날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더 이상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해고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 넌 잘렸다!” 음, 파출부가 실수를 저질러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모든 셀러리 멘의 노동 계약 파기는 반드시 합법적인 사유가 있어 야 합니다”
« 비록 단순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고용주와 같이, 적어도 당신은 고용주로서, 파출부를 합당한 이유 없이 노골적으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 라고,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Fepem)의 법리학자, 델핀 더즈리에즈 氏는 경고합니다.
해고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 실제로 심각한 중대 원인 » 또는 « 실책 »을 내세워 야 합니다.
실제로 심각한 중대 원인에 속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이사(déménageement), 다 큰 아이가 떠나감(départ des enfants devenus grands), 소득이 줄어듦moyen financiers en baisse). 등......
1. 실수의 반복(Fautes répétés):
훈육차원에서, 무거운 중대 실책을 내 세울 수 있습니다. (도둑질, 기자재 용구의 고의적 파손 등). 하여튼 매우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확실한 서류를 만들어 야 합니다. » 아주 예외적인 중대 결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한가지 실책만으로는 판사 시각으로는 해고를 정당화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라고 델핀 드브리에즈 氏는 예고합니다.
단 한번 부당 결근은 중대 실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나, 파출부가 자주 무단 결근을 한다면 중대 실책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출부의 실수를 기록으로 보관하려면, 매번 결근 때 마다 서면 경고장을 보냅니다.
2. 절차를 밟다. (appliquer la procédure) :
해고는 엄격한 형식을 밟아서 이루어 져 야 합니다. 잘못하면, 셀러리 멘 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 야 합니다. 제일 먼저 수치 확인 등기로 또는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수령하도록 하여, 사전 면담 소환을 하여 야 합니다. « 소환장에는, 해고 사유를 굳이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다 »는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Fepem)의 델핀 더즈리에즈 氏는 분명히 말합니다. « 단체 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지만, 소환장 발 부 및 면담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적어도 5일 정도 터울을 두는 편이 낳습니다. » 면담에서 당신이 해고를 해야 만 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되는 해고 통지서는 사전 면담을 마친 후 적어도 2일간의 터울이 있어 야 합니다. « 파기 사유를 상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기술 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사, 되풀이 되는 결근, 미 처리 업무 등...... » 라고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Fepem)은 조언합니다.
해고는 등기 편지를 첫 번째 제시한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셀러리 멘 이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3. 사전 해고를 협의 조정합니다.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떠나기 전, 근속 연수에 다라 차등 사전 해고 통지 절차를 준수 해 야 합니다.
- 6개월 미만은 일주일 전
-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1개월
- 2년 초과 근무자의 경우는 2개월
당신과 셀러리 멘은 상호 동의 하에 해고 통지 기간을 단축 하거나, 폐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미 이행 사전 해고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셀러리 멘에게 지급 해 야 합니다. 만약 셀러리 멘 이 요구한다면, 당신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만약 동의한다면, 미 이행 사전 해지 통고 기간을 보상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 이때 해고 통지 기간 폐지를 셀러리 멘 이 먼저 요구하였다는 점을 확인 하기 위하여, 셀러리 멘의 서면 확인서를 받아 두라는 »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Fepem)의 젤핀 더브리에즈 氏는 충고 합니다.
4. 퇴직 보상금을 지급 하라(verser des indemnités de dépaer):
심각하고 중대 실책의 경우는 제외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셀러리 멘은 해고 수당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10년간은 근속 연수 별로 매년 급여의 1/10
- 10년 이상 근속 연수에는 근속 연수 별로 매년 급여의 1/6.
해고 수당 계산 기준은 연간 12개월 총 급여액 또는 최근 3개월 급여의 1/3입니다. 이중 셀러리 멘에게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 주의 » 해고 수당에는 사회 보장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수당은 고용-서비스 수표(chèque emploi-service)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 라고 국립 다용도 고용-서비스 수표 관리소, 다니 엘 그람포르 氏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 따라서, 노동 계약 파기를 우리에게 통보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 이 해고 수당에 미 사용 유급 휴가 보상 수당을 추가합니다.
그렇지만, 다용도 고용-서비스 수표로 지급받은 셀러리 멘 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10% 상당하는 보상금을 타기 때문입니다. 중대 과실로 해고 당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셀러리 멘 이 완전 퇴직 할 때, 취업 청 제출용 확인서와 근로 확인서(un certificat de travail)을 의무적으로 셀러리 멘 에게 주어 야 합니다. 퇴직 정산서(un solde de tout compte) 제공은 선택 사항입니다.
5. 질병 사유의 해고는 금지됩니다.
질병에 의한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질병으로 가정부의 결근이 길어 진다면, 단기 근로 계약으로 다른 가정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셀러리 멘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현재 질병 휴가중인 셀러리 멘을 대체 근로 계약으로, 기존 셀러리 멘 이 복귀하면, 별도 소환 없이, 사전 면담 없이 계약이 종결됨을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됩니다.
6. 사전 면담을 마친 후 셀리리 멘에게 보내는 수취 확인 등기에 해고를 입증하는 세부 동기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야 합니다.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Fepem)의 법리학자, 델핀 더즈리에즈 氏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2년 6월699호 띠에르 르메르)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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