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재직중인 세입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사전 통보 기간은 일 개월로 단축됩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되는 기간은, 법적으로 사전 통지 기간은 통상 법적으로 3개월이지만, 해고의 경우는 1개월로 단축됩니다. (3개월 기간도 신규 세입자가 조기 입주하면 네 고하여 단축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사전 해고 통지 기간 혜택을 받으려면, 해 고을 당했든지, 타곳으로 전근된 경우 입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가 해당 지역을 떠나도록 요구한 일심 판사의 결정은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법 규정에도 없는 조건을 추가 한 것입니다.
(대법원 민사 3호 법정 판례 제 11-30369호(2012년 9월19일)
2. 부동산 매매 가: 파리시내 가장 비싼 도로들:
(2012년 9월 말 M2당 가격: 8.335 유로/M2), 파리 시는 최근 3개월에 약 0.5% 가격이 내렸습니다. (同 조사자인) 에피시띠 부동산 체인은 파리 시내 일부 구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아직도 마진 여유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중개 소에서 수수료를 줄이고, 파리 시내 가장 비싼 100개 도로의 M2 당 평균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아마투어 의견으로: 가장 비싼 도로는 평균 M2당 가격이 21.000유료/M2인, 셍 제르멩 데프레 지역의 프르스뗌버그 도로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비싼 도로의 60%는 (아싸스 북쪽지역의) 6구와 (포베르 가 동쪽) 파리 7구 입니다. 마레(4구)는 (셍-누이 섬과 시 떼 섬) 섬 지역만 들어 가면, 그리고 그 유명한 보즈 광장이 포함됩니다. (17372유료/M2).
16구의 경우, 그 명성이 쇠퇴합니다. 가장 비싼 도로에 단지 4군데 길만 포함 됩니다.
3. 흰개미
(thermites):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진단 업자는 보고서에 기생충 상태를 적었습니다. 즉” 흰개미가 통과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과 “ 흰개미로 인해 손상된 흔적이 있다” 허나 “ 진단 날에는 활동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흰개미는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집달리와 2차 진단 자에 의하여 학인 된 사항입니다.
첫번째 진단자의 실책은 부동산 매입 자에게 64.323유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흰개미 피해를 입은 기존 건을 헐고 재 건축하는 비용 입니다.
(대법원 미사 3호 법정 판례 제 11-18122호 2012년 9월12일자)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1월 1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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