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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뮈뛰엘 보험 회사에서 환불을 거부 합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질문) « 2007년도 아르멘띠에르 병원에 하루 입원 하였습니다. 병원은 병원 입원 비용으로 826유료를 제 계좌에서 공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금은 2011년 9월22일 송금되었습니다. 그 결과, 뮈뛰엘 보험은 2년간의 시효(시효)을 내 세워 환불을 거부합니다.
뮈뛰엘 보험 회사에 의하면, 병원 입원비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 결제는 단지 2011년도에 된 것입니다......(글: 조엘)
1. 죠엘 氏가 해 야 할 일?
l - 매우 미묘한 상황에 처 해 있습니다. 사실, 당신 뮈뛰엘 보험 회사가 네 새운 시효 기간은 인정 할만한 논거입니다! 당신 역시 그럴만한 논거가 있습니다. : 즉 은행 송금은, 병원 입원 후 3년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도에 된 것입니다.
l - 죠엘은 당신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적습니다 « 2007년 이래로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므로, » « 결코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 당신으로서는, 결제 수속이 비 정상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송금이 2011년도에 야 처리 된 것입니다.
l (하단 글 참조) 뒤리엘 뒤에 보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은행 측에, 지급 거절을 톱 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실 지급 지연에 대한 과실을 알아 보는 것입니다.
l -게다가, 뒤리웨-디에볼트 변호사는 뮈뛰엘 보험 중재자에게 힘을 빌리도록 조언합니다. 2012년 4월19일 편지에서, 보험 업자도 이러한 항소를 제기하고, 보험 분야 중재자 주소를 제공합니다. 선의 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 분제의 보험 중재자를 만나십시오.
2. 뒤리웨-디에볼트 변호사 조언(파리 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
l - 보험 법의 시효(時效)는 보험 법 제 L11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 보험 계약서에 의거한 모든 보험 처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시효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2년 시효(時效)라 부릅니다.
l -이제 시효 기산 시점을 결정 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클레임) 발생일 또는 보험료 지급 기한일 입니다.
l 일차적으로, 의료 비가 지급된 날로부터 기한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시효 기간 출발 시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년 시효 기간의 출발이 되는 사건은 사회 보장 당국의 환불일자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l - 그 다음에, 기한 중단을 논거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어떻게 계좌 공제가 3년 후에 dio 이루어 질 수 있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은행이 거부 의견을 발행하였고, 당신이 이를 통보 받았다면, 시효 중지를 받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은행이 송금 연기에 대하여 통보 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과오를 채택하여, 은행에 그 과실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l - 보험 업자가 L114-2조에 규정된 2년 시효 중단 조항을 보 험 계약서에 폐기 하였는지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2년 시효에 항변(抗辯) 할 수 없습니다.
l - 이러한 보험 분쟁의 원만한 합의 중재를 모색하는 보험 중재자를 생각 해 보십시오, 보험 중재자에게 항소는 무료 입니다. 해당 경비는 보험 업자가 부담합니다.
3. 관련 법규:
보험 법 제 L114-1 조:
보험 계약상 모든 행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간의 시효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각호의 경우부터 시료가 시작됩니다.
1) 시효 대상 위험의 부 정확한 또는 허위 신고, 누락,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 회사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2) 재해(클레임)의 경우, 당사자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인지한 날로 부 터 기산됩니다.
보험 업자에 대한 피 보험자의 소송이 제3자의 항소 사유라면, 시효는 제3자가 피 보험업자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또는 제3자가 보상을 받은 날로 부 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생명 보험 계약상 시효는 10년 까지 입니다. 즉 수혜자가 청약자 자신이거나, 인사 사고 보험 계약에서, 수혜자가 사망한 피 보험자의 법적 권리자 일 때, 시효는 10입니다. (...)
보험 법 제 L114-2조:
시효 중단 일반 사유와 재해(클레임) 발생으로, 전문 감정인을 지명 함으로서 시효(時效)는 중지됩니다.
보험 료 지급 소송의 경우는 보험 업자가 피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일 때는
피 보험자가 보험 업자에게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 함으로 소송에 의한 시효 중단이 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11/12월 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 병 의원 진료를 받은 진료 용지를 집에 보고나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 보험 공단에 보내서 보험 처리를 받기 바랍니다. 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것은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유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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