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
1. 자영 업자(Auto-entrepreneur):
2009년 1월1일 이래로, 개별 자영업자는 간단한 법적 구조인: 자영 업자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l - 자영 업자 수혜를 받으려면, 2011년도의 매출은 다음과 같이 초과하지 않습니다.
- 용역 서비스 분야는 32.600유료
- 주택 공금 및 상업 활동은 81.500 유료
l 매달 또는 매 분기별로, 자신이 선택한 대로, 매출(CA)액에 따라, 사회 복지 세금을 계산합니다.
- 숙박 업(prestation d’hébergemment)과 즉석 소비재 판매, 매입-재 판매업 매출의 12%
- 용역 서비스 업 매출의 21.3%
- 자유 직업인 매출의 18.3%
l 선택으로, 자영 업자는 또한 매출액 백분율로 연계된 소득세(IR)를 매달 또는 매 분기별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업종이 숙박업과 즉석 소비재 판매, 매입-재 판매라면, 1%;
- 상공 이익금(BIC)에 속하는 용역이 주 업종이라면, 1.7%;
- 기타 용역의 경우는 2.2%.
이를 적용 받으려면, 자영업자는 간략한 마이크로-사회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기준2008년 가족 세무 소득이 2008년도 가족 지수(quotient familial) 계수 별 25.926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Entrepreneur individuel à responsabilité limitée(EIRL):
2011년 1월1일 이래로, 개인 사업자(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장인(匠人=artisans), 상인(Commerçant), 자유 직업인(professionnel exerçant en liberal), 영농인(exploitqnt qgricole), 또는 영업 사원(agent commercial))는 신분 변경 없이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로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투입 하고, 잔여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할 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채권자들은 업무용으로 투입된 재산만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엥떼레 프리베 683호 참조 또는 프랑스 알기 제 506번 글 참조))>
재산 투입 신고는 다음 과같이 이루어 집니다:
- 장인(匠人)의 경우는 직업 대장(RM=Répertoire des métiers),
- 상인의 경우는 상업 등기 증(RCS=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 영농인, 자유 직업인과 자영 업자(les auto6entrepreneurs)의 경우 상업 법원 서기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2월 특별 호 5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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