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고용주 사회 보장세 부담 경감
고지(告知)한대로, 정액 신고제를포기한 반대 급부로, 개인-고용주는 질병, 출산, 불구 및 사망 보험 고용주 부담분에 대하여, 근무 시급(時給)당 0.75유료 정액 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 할 점은: 이 제도는 복지 분담금 면제를 받고 있을 때, 누적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립 개별 수당(APA)를 타고 있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 고용주와의경우입니다.
주) 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자립 개별 수당)
칙령(Décret) 제 2012-1565호(2012년 12월 31일),관보 게재 2013년 1월 1일.
2. 재택 근무 보상(再宅 勤務 報償)(travail à domicile indemnisé)
기업체 내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재택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집에 서류를 보관 해야 하는 셀러리멘은 고용주에게 점거(占居) 보싱금을 청구(請求)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요청에 의하여, 집에서 하는 회사 업무와, 이에 파생되는 비용( 전화 요금, 인터넷 연결 등……..)는 개인 사생활의 점유(점유)를 구성하게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報償)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표명하여, 거주지 가까운 곳에 기자재를 구비한 사무실 임대 제의를 당사자가 사전에 거절 하였다는 것 자체가 해당 직원의 배상권을 박탈 할 수 없습니다.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3년 2월 706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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