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정액 신고제 폐지
가사 근무자 고용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제 부터는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실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회 보장세가 계산됩니다.
정액 신고제가 폐지됨으로, 사회 보장세 부담이 늘어나며, 별도 대책이 없는 한, 셀러리멘의 실질 급여액도 줄어 듭니다.
국가 금고의 재정 난 해고에 필요한 사회-조세 절감 추적은 단지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한하여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집에, 가정부, 또는 정원 관리사 또는 보모을 고용하는 약 2백만명의 개인에 속한다면, 당신 또한 늘어나는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사실, 2013년 1월1일 이래로, 당신이 고용한 셀러리멘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 없이, (9.40유료) 세금 공제전 최저 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사회 보장 분담금을 정액 신고하는 제도를 더 이상 채택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12유료 또는 15유료와 같이 당신이 실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즉, 셀러리멘과 고용주 부담 사회 보장세 계산은 « 실 지급액 »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의 법률 자문가인 델핀 모 氏가 요약한대로, « 정액 신고는 고용주에게는 재정적으로 유익 하였지만, 그렇지만, 사회 복지 측면에서, 사회 보장이 축소되므로, 셀러리멘에게는 그리 득(得)이되지 못 합니다. »
(질병 일일 보상금, 실업 수당 및 노다 많은 은퇴 연금 등) 셀러리멘에 대한 사회 복지 권 향상 차원에서 이번 개혁을 정당화 하며, 이러한 개혁에 힘입ㄴ어, 사회 복지 불입 금이 증가 하게됩니다.
1. 아무런 변경이 되지 않는 자들은.
« 실지급액 »을 이미 신고하고 잇는 개인-고용주 이외에, 신규 법규는 최저 시급에 근사한 보수를, 봉급 면세서로, 지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월 40시간 근무로, 세금 공제전 시급 10유료로 지급된 가정부의 경우, 실질 임금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 불리 한것도 아닙니다. (하단 도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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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시급 10유료로 40시간 근무시 봉급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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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 근거 |
40시간X9.4유료(1)=376유료 |
40시간 ㅌ 10유료=400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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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분 |
376유료X40.71%=150.07유료 |
400유료X 40.71유료= 162.84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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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멘 부담분 |
376유료X23.25유료=87.42유료 |
393유료 X 8%(2)+ 400유료 X15.25%=92.14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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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총 비용 |
400유료+153.07유료=553.07유료 |
400유료+ 162.84유료=562.64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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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급여 |
400유료-87.42유료=312.58유료 |
400유료-92.14유료=307.86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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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7월1일 기준 최저 임금 시급 2)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RDS)와 보편 사회 복지 분담금(CSG) 과표는 세금 공제전 총금여액의 98.25% 금액: 400유료 X 98.25%= 393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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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보편 사회 복지 분담금)
CRDS=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 복지 부채 환 기부금)
이러한 경비 상승을 보진 하기 위하여, 근무 시간당 0.75유료 원천 공제
제도가 고용주 분담 사회 보장세에 도입 되엇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까지 실 지급액을 신고하는 개인 고용주가 받은
이전 15점 원천 공제 보다는 덜 유리합니다. 어쨌든, 부담액을 줄여
듭니다. « 이번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려면, 보다 더 정확한 계산 방법
을 숙지하여 야합니다. » 라고, 프랑스 개인 고용주 연맹은 완화합니다.
2. 사회 보장 분담금은 올라가고, 보수는 줄어 듭니다.
급여를 고용 서비스 수표(En chèque emploi-service)로 지급 되지 않는 다면, 셀러리멘과 마찬가지로, 가장 후한 고용주가 분명하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단 참조)
« 논리적으로, 최저 임금 보다 snh은 금액 일수록, 정액 시녹에서 실질 임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와 셀러리멘 모두 같은 실정입니다 »라고 다니엘 모 氏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시급 15유료로 지급 받는 베이비 시터가 한달에 40 시간을 근무한다면, 실질 지급 임금으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한다면, 고용주와 셀러리멘 둘다 인상폭을 느끼게됩니다. : 고용주는 사회 보장세로 92유료를 더 부담 해야 하면, 셀러리멘은 실제 수령 임금액이 51 유료 줄어 듭니다. (하단 도표 참조).
그렇지만, 이 사례에는 사회 보장세의 시간당 0.75유료 정액 공제를 고려하지 않앗습니다. 세부 시행 규칙은 추후 공포 예정입니다.
에 2: 시급 15유료/한달 40시간 근무 봉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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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전 시급 15유료를 정액으로 신고시 |
세금 공제 전 시급 15유료 실 지급액을 신고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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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기준 |
40시간X9.40유료(1)=376유료 |
40시간X 15유료=600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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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
376유료X40.71유료=153.07유료 |
600유료X40.71유료=244.26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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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멘 부담 |
376유료X23.25유료=87.42유료 |
589.50유료X8%(2)+600유료ㅌ15.25%=138.66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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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비용 총액 |
600유료+153.07유료=753.07유료 |
600유료+244.26유료=844.26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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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수령 급여 |
600유료-87.42유료=512.587유료 |
600유료-138.66유료=461.34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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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7월1일 부로 최저 임금(smic) 2)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RDS)와 보편 사회 복지 분담금(CSG) 과표는 세금 공제전 총금여액의 98.25% 금액: 600유료 X 98.25%= 589.50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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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보편 사회 복지 분담금)
CRDS=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 복지 부채 환 기부금)
3. 불법 노동 복귀 위험. (不法 勞動 復歸 危險)
셀러리멘의 비용 가중(加重)은 다소 부분적으로 노동 시간 감소로 보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셀러리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델핀 모 氏는 경고 합니다. 사실, 비록 당신이 노동 계약서를 체결 하지 않앗다 하더라도- 주간 8시간 미만 고용의 경우 노동 계약서 체결을 면제하는 고용 서비스 수표(CESU)시스템를 사용 하기 때문입니다- 셀러리메의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 일 수 없습니다.
“ 고용 서비스 수표(CESU) 로도, 언제나 실질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단지 셀러리멘의 동의 할때만 예외로 실질 수령액을 시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 모 氏는 상기 시킵니다.
분명한 것은, 셀러리멘과 고용주의 부담 사회 보장세 인상은 – 때로는 급여 타는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근심스러운 셀러리멘의 찬동(贊同)으로-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 시간 일체를 신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개혁 자체 목표를 무력화(無力化) 시킬 수 있는, 불법 노동(不法 勞動)으로 잠재적(潛在的)인 회귀(回歸) 될 수 있습니다.
4. CESU:le chèque employ-service universel
고용주는 전부 지불합니다.
공동 고용 서비스 수표(CESU)를 사용하는 개인-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질 시급을 근거로, 재 구성된 세금 공제전 총 급여 기준으로, 고용주와 셀러리멘 분담 사회 보장세를 URSSAF 에 직접 지급함으로서, 개혁의 비용을 부담 하고 있습니다.
셀러리멘의 경우, 정액 신고제 폐지로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셀러리멘은 늘 동일한 실질 급여를 받 아 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 계약 변경이 됩니다).
그 반면에, 고용주 혼자서 사회 보장세 인상분을 부담 하여 야 합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1월 705호 20쪽 및 21쪽/ 띠에르 르메르)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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