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임대료 체납자 추방 :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은 2013년 3월31일까지 연장 됩니다.
2013년 03월13일 공지.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行政 法律 情報局)
2013년 3월 예상외 악천후로, 임대료 체납자 추방 동계 유예 기간은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13년 3월12일 주택 및 국토 평등부 장관이 발표하엿습니다.
따라서, 2013년 3월12일 발표한 회람에서,주택 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세입자 추방에 공권력 투입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계 추방 유예기간은 1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다. 동계 유예기간동안에 임대인은 추방 수속을 밟기 위한 일심 법원의 항소를 추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2680.html?xtor=EPR-140
번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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