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은행·금융)

미수금 회수 기관에서 약17년 전에 폐쇄된 대출금 상환하라고 합니다.

갑조(甲朝) 2013. 5. 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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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기관에서 약17년 전에 폐쇄된 대출금 상환하라고 합니다.

(질문) 2012 76일자로, 4527.87유료의 대금이 미납으로 남아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1987 6 19일 그 당시 남편과 같이 빌린 것입니다. 대출금 서류는 1995년에 폐쇄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대출금 상환이 끝나 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독촉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 미망인으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빚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17년 후에 누군가에게 독촉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개인 대출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수금 징수 회사에서 이 금액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조언 해 줄 수 있는 지요? (: 마리-끌레르)

 

1.     마리-끌레르 부인이 대처하는 법:

l  - 법은 마리-끌레르 편입니다: 대금 미납의 경우, 채권자는 미수 대금 회수를 23년 내에 청구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17년이 아닙니다_.

l  따라서, 채권 징수 회사가 (대출 잔금 상환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과 같은0 집행 증서가 없다면, 이러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마뛰웨 레보아 변호사 조언(助言) (파리 변호사 회 소속 변 호사)

l  - 모든 채권자는 차입 자에게 합법적으로 대출금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환 청구는 일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특히 차입자가 개인 일 경우에는 청구 기간 내에 이행 하여 야합니다.

l  - 사실, 소비자 법 제 L137-2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 또는 재화에 대한 전문 직업인의 소송은 2년 이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l  - 특히 정확히 소비자 대출의 경우, 소비자 법 제 L311-52조는 차입자의 채무 불 이행에 따른 모든 대금 지급 소송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시효 소멸(時效 消滅)됩니다

l  -. 그래서, 대출자는 차입자의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일 부 터 2년 기간 이내에 한하여 차입 자에게 채권 회수 청구에 대한 법적 수속을 취 할 수 있습니다.

l  - 이번 경우는, 마리-끌레르는 분명히 소비자 대출을 신창 하였습니다.   채권 회수 회사가 17년 동안 그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해당 서류는 1995년 이래로 폐쇄되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l  - 채권 징수 회사가 집행 명령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달리 말해서, 그녀에게 대출 잔금을 상환하라는 법적 판결문이 없다면, 동 회사는 이미 소송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녀에게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l  - 마리-끌레르는 해당 편지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대출이 지난 후 대출금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소비자 법 제 L137-2:

소지자에게 제공한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한 전문 직업인의 소송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 311-52: 일심 법원은 본 장()으로 일어난 분쟁에 곤하여 알고 있습니다.

차입자의 지불 불이행으로 차입 자에 대한 지급 소송은 불이행 가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 소멸됩니다. 대금 납부 불이행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또는 계약 해지로 지급 대금 미납;

-      또는 정상화 되지 않은 첫 번째 대금 지급 사고 또는 대출 갱신 계약으로 약정된 총 금액의 지급 정상화가 되지 않은 초과 금액;

-      또는 L317-47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화 되지 않은, L311-1조의 제11조에 의거, 초과 분;

-      대금 미납 기간 결제 수속을 기불 기한 재 조정 또는 재 정비 대상이라면, 소멸 시료 출발점은 당사자 간의 체결된 지불 기한 재조정 또는 재 정비 후 또는 L331-6조에 규정된 구조 조장 협정 계획을 채택 한 후, 또는 L 331-7조에 규정된 조치를 부과한 위원회 결정이 있는 후, 또는 L331-7-1조에 규정된 조치를 승인하는 판사의 집행 결정이 있는 후, 발생한 젓 번째 정상화 되지 않은 금융 사고 입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33/4월 제 14)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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