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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약품 판매

갑조(甲朝) 2013. 7. 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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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인터넷 의약품 판매

 

인터넷 약국:

인터넷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 관련 법규는?

(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3.07.11 공포

2013 712일 부로 발효되는 법령(un arreté)에는 약사들이 준수 해야 할 전자 상거래 의약품 판매 예규를 정하였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모든 의약품은 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同 명령은 특별히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할 때 준수 해야 할 세부 규칙을 내 놓았습니다.

 

l  - (약국) 실험실과 약국 사이트 식별

l  - 전자 상거래 대상 의약품(인터넷상 (대상) 약품 게시, 가격 및 광고)

l  - 조제 조언, 최대 교부 의약품 량, 조제 검사, 환자 정보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

l  - 개인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l  - 주문 준비 및 배달.

l  의약품 전자 상거래 특별 규칙(일반 판 조건, 청구서, 매입 취소권 부재(不在), 이의 제기).

약사들의 인터넷 의약품 판매 범위를 정한 2012 1219일 자 명령(une ordonnance) 입니다.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2760.html?xtor=EPR-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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