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폭염 대책: 알아 두어 야 할 것.
2013년 07월 22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 폭염(폭염) 정보 서비스 » 전화 대응 팀은 0 800 06 66 66으로 연락 하면 됩니다(고정 전화기에서는 무료 통화). 월- 토 08시 부터 20시까지.
폭염 대책은 다음 4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l - 제1단계(녹색 경계): 6월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까지 « 계절 성 감시 »
l -제2단계(황색 경계): 며칠 내 오랑 지 경보로 넘어 갈 수 있는 « 더위 경고 »
l -제3단계 (오랑 지 경계): 지방 보건 청(ARS)과 연계 하여, 도 지사가 발효하는 « 폭염 주의보 »
l -제4단계(적색 경계): » 최대 동원령 »
정부 해당 부서 추천:
보건 사회 복지부는 폭염 사태에 알아 야 할 사항을 점검 판단합니다.
l - (주택을 선선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하고,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마시고 갈증 해소하고, 가까운 친척을 돌봅니다) 일반 권고 사항
l - (고령자, 아동, 노동자, 운동 하는 사람 들) 고 危險 群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고 사항
l - (경련(crampe), 탈진, 일사병(coup de chaleur)(insolation)) 등 더위로 인한 질병과 그 증세
l - 음식(고 위험 음식, 냉동 체인을 지킨)
l - 의약품(보관, 운반......)
l - 환경 오염(오존, 분자......)
l - 주거지 환기 및 냉방
만약 응급 사태라면, 다음 각호 중 한군데를 접촉 바랍니다.
- 15번 (경찰)
- 18번(소방서)
- 112(유럽 전역 단일 응급 번호)
(자료: www.serviec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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