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외국인
한마디) 이제 2-3년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매년 체류 증 갱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교부하는 기존 3년 기간의 복수 년도 체류 증 제도를 첫해 장기 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들에게도 적용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이상 학업 이수 후 노동 허가를 겸한 임시 체류 증은 12개월로 연장되며, 자국 또는 프랑스 경제 개발 계획에 참여, 자국으로 귀임 전제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2013.9.13 게재 **************************************************************************************************************
(喜消息)외국인 학생들: 체류 증 신규 규정이 적용 됩니다:
2013년 09월10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조사 연구 및 최고 학부 관련 2013년 07월22일 법은 학 생 및 과학자- 조사 연구관들의 체류 증 적용 규정을 수정 하였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APS)의 경우, 첫 취업으로 경력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교부하는 (노동 허가 겸비) 임시 체류 증(APS)은 (종전 6개월에서) 이제 부 터는 12개월 입니다. 이 기간 연장은 단일 고용(雇傭) 또는 단일 고용주에 대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임시 체류 허가 체류 증은 더 이상 자국 또는 프랑스 경제 개발에 참여 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 출신 국가로 귀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APS) 가 교부되면, 취업 또는 고용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는 고용 상황 기준치에 반(反)하지 않는 한 프랑스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노동 허가 또는 행정 당국 검인(檢認) 노동 계약을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연구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수년(數年) 기간의 « 학생 » 이라 표기 체류 증이 신설 됩니다. : 여러 해 표기 체류 증은 체류 증 역할을 하는 유효한 장기 비자가 만료 되는 시점에 교부 됩니다.
끝으로, 자유 의사에 의하지 않은 실직이 더 이상 « 과학자- 연구원 » 체류 증 철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연구 조사 및 최고 학부 관련 법 제 2013-660호
2013년 07월30일자 법 2013-660호 시행 회람(回覽)
주)APS: 임시 체류 허가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자료: www.impots.gouv.fr via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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