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 게재
불법 체류 외국인 고등학생은 적발되는 대로, 추방 됩니다.
국경 없는 교육 망(REST. Info)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와 홀랑드 사회당 정권의 발스 내무부 장관, 내무부 체류증 담당자들과 경찰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고등학생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여 추방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고등 학생 불심 검문으로 체류 증 소지 여부를 식별하고, 불법 체류자로 판명 되면, 외국인 보호 유치 소에 감금하고, 해당 학생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고, 궁극적으로 추방되므로 가족 해체와 학생의 장래 인생을 망 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8세 성인이 되는 고등 학생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체류 증을 교부 받도록 하여 야 합니다.
주) 어릴 쩍 부모따라 미성년 유학 비자를 받지 않고, 프랑스에 와서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가능하면, 시위, 학교 폭력, 지하철 무료 승차 등으로 검문 검색에 적발 되지 않도록 준법 준수 하여 야 합니다.
어쨋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학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하여, 학생 비자 발급 받아 체류 정상 화 조치를 취 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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