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7 게재
음주 측정 테스트: 반드시 차량 내 비치 해야 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thylotest : l’obligation sans la sanction
2012년 03월01일 관보에 공고된 칙령에 의하여, 모든 육상 운행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 테스트 기기(器機)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03월01일(금) 관보에 공고된 신규 칙령은 차량 내 음주 측정 테스트기 비치 의무화 규정을 존속됩니다. 그렇지만, 음주 측정기가 없을 때, 처벌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 내 음주 측정기를 비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하여,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3년 5월 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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