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생존 배우자 주거 권(生存 配偶者 住居 權)

갑조(甲朝) 2013. 10. 19. 23:02

 

판례(判例)

생존 배우자 주거 (生存 配偶者 住居 )

2013 1017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行政 法律 情報局)

생존 배우자 주거 (住居 ) 사망 시기에 망자(亡者) 함께 살았던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사망 때에 망자와 살았던 주거에서 남은 인생을 있고, 실내 집기 가구를 사용 있도록 생존 배우자에게 허용됩니다. 이는 생존 하는 동안의 권리로 말하자면, 종신 (終身)입니다.

 

권리는 파기 (破棄 )에서 선고한 데로, 제한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최근 여성 배우자 사건으로, 아내는 남편 소유의 2채의 건물 공동 소유에 대한 종신 주거 혜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자신이 실제 살고 있는 일층 아파트와 이층의 스투디오는, 망자의 딸이 동거 남과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번째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그녀에게 스튜디오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이의를 기합니다.

고등법원은  종신 주거 권에서  스투디오는  제외된다고 판결 함으로서, 자식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고등 법원 판결을 승인 파기 원에 의하면, 생존 배우자의 종신 주거 권은 사망 시기에 망자와 같이 거주지로 살았던 주택 1채로 제한됩니다.

 

飜譯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破棄 )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 해당됨

            La Cour d’Appel 고등 법원(高等 法院)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paniervert@hanam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