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소득과 소득세 신고
2014년4월10일 게재- ( 총리실) 법무행정 정보국
2014년 4월9일부터 각 납세자 별로 서면 소득세 신고 용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2014년 4월16일부터 인터넷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 접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www.service-public.fr에 접속하여 2013년 소득과 2014년 소득세 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실무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소득세 신고, 사용법(최초 신고, 년간 신고 및 가족 상황 변경)
l 부양 가족에 따른 가족 계수(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장애인 자식, 불구 자)
l 가족 상황에 의한 가족 계수(가족 상황에 따른 지수, 가족 계수 한도, 지수에 따른 할증)
l 급여 및 급여 구성 요소(셀러리민의 소득, 현물 수당, 업무 비- 일괄 공제 혹은 실 경비, 계약 만기 수당, 청년이 수령하는 금액)
l 퇴직 은급, 은퇴 및 과세 연금(퇴직 은급(恩給) 연금, 부동산 가액 할증, 부동산 잉여 차액, 임대 소득)
서면 소득세 신고 기간은 2014년 5월20일(자정)까지 입니다. 온라인 소득 신고 기간은 도청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l 01도청 에서 19 도청은: 2014년 5월27일(자정) 까지
l 20 도청에서 49 도청까지: 2014년 6월3일(자정) 까지
l 50도청 부 터는: 2014년 6월10일(자정) 까지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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