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직업인(상인)이 시청각 분담금( 종전 TV 시청료)를 납부 해야 할 때 ?
2014년 04월10일 게제-(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매장 한곳 혹은 여러 영업장에 텔레 비젼 수상기 ( 혹은 텔레비젼 수신 기능이 장착된 기기(器機))를 보유하고 있는 ( 가내 수공업(匠人), 상업, 혹은 자유 직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혹은 회사) 모든 상인은 (종전 시청료를 대체하는) 공공 시청각 분담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공공 시청각 분담금은 1월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TV 보유대수와 사업장 타입에 따라 상인이 계산합니다. 공공 시청각 분담금은 부가 가치세(TVA) 신고서에 이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세(IS)부과 대상 혹은 80.000 유료 이상의 매출을 시현하는 기업체의 경우,시청각 분담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전문 직업인(상인)의 온 라인 세무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결제를 하여 야 합니다.
그외는, 사용 양식과 제출일은 부가 가치세 과세 제도를 원용합니다. :
l 영업 실적 실(實) 신고 제도 : TVA CA3 신고하는 유첨 3310 양식 ( 3업 영업 실적 신고),2014년 4월24일 이전에 신고 함,
l TVA CA3 신고서 분기별 제출 옵션을 채택한 농경 경작자 : TVA CA3 신고하는 유첨 3310A 서식( 제1분기 신고) 2014년 5월4일 이전
l 간편 신고 : CA12 년간 신고 : 2014년 5월5일 이전
l 간편 농경 신고 : CA12A 년간 신고 : 2014년 5월5일 이전
l 부가 가치세(TVA)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 3310-A 양식 : 2014년 4월24일 이전.
보다 저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 시청각 분담금 계산 및 신고 하는 법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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